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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교통안전시설물 등 고장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6753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16-09-13공포 2016-09-13공포번호 20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고장사실이나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시민들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

① 이 조례에 의거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신호등의 훼손 또는 오작동, 소등과 같은 사유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신고한 자
2. 보행신호등 및 보조 장치의 훼손 또는 오작동, 소등과 같은 사유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신고한 자
3. 제1호 및 제2호 시설의 손괴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자
② 제1항에 의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며 최초의 신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안산시 및 관할 경찰서의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3. 교통사고 등 사건ㆍ사고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
4. 이미 고장사실이 인지 또는 신고되어 복구가 진행 중이거나 손괴원인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5. 신고자가 인적사항, 연락처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
6.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제3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설물의 고장 또는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건별로 1만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의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의한 신고포상금 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손괴된 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포상금 지급한도

제3조에 의한 신고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3조제1항에 의한 개인별 월지급액 : 10만원
2. 제3조제2항에 의한 개인별 연간 지급액 : 300만원

제5조

고장신고 등의 처리

①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할 부서(이하“총괄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하며, 신고전용전화 및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의 관리부서에서 시설물의 고장신고 및 손괴원인자에 대한 신고(이하 “고장신고등”이라 한다)를 접수할 경우에는 즉시 이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고장신고 등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고장ㆍ손괴원인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고장신고 등의 사항을 시설물관리부서로 통보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고장 또는 손괴사항을 확인 및 원상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① 고장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은 담당공무원에 의해 고장 또는 손괴 사실이 확인된 신고에 한하여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손괴원인자에 의해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장ㆍ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