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안산시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5.19.>
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안산시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5.19.>
「방조제 관리법」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안산시 관리 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경기도 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따라 안산시장이 안산시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17.05.19.>
<삭제> 2017.05.19.
<삭제> 2017.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