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과 안산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4.1.7., 2018.9.28., 2023. 10. 4.]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과 안산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4.1.7., 2018.9.28., 2023. 10. 4.]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 범위를 따른다. 〔본항신설 2023. 10. 4.〕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과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4.1.7., 2023. 10. 4.> <제1항에서 이동 2023. 10. 4.>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7., 2023. 10. 4.> <제2항에서 이동 2023. 10. 4.>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 유지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2014.1.7.>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 ㆍ 노인 ㆍ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7.>
6. <삭제 2023. 10. 4.>
7. 공중화장실에 물 절약을 위한 중수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7.02.10.>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시장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다만, 이동식화장실과 간이화장실은 제외한다.
1. 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한 공중화장실
2. 법 제3조제10호의 도선장에 설치한 공중화장실
3. 법 제3조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써 야외에 설치한 공중화장실
4.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본조신설 2023. 10. 4.〕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1.7.>
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②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① 영 제8조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시설물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10. 4.> ②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개방할 수 있도록 지정된 화장실(이하 “개방화장실”이라 한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아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개방화장실 지정 기간은 2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재지정은 제3항의 절차에 따른다. ⑤ 개방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시간만을 정하여 개방할 수 있고, 그 개방시간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음주, 폭력, 방화 등 청소년 탈선 및 노숙자 기거 등 우범 장소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잦은 기물 파손 및 도난, 장시간을 요하는 수리, 보수 등으로 화장실의 상시 개방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로 관리인이나 운영자의 영업시간에 따르는 경우 ⑥ 시장은 개방화장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할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3. 점검 결과 개방화장실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개정 2018.9.28.]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7.>
시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열리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제13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7.>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7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유료화장실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유료화장실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유료화장실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유료화장실의 사용료와 신고 및 수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1. 제7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 제15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개정 2014.1.7.>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삭제 2014.1.7.>
<삭제 2014.1.7.>
<삭제 2014.1.7>
<삭제 2020.5.2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