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산시 공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5.>
이 규칙은 「안산시 공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5.>
①「안산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개정 1998.10.12., 2017.6.15.>
①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안산시, 그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해당되는 문서에 날인한다. <개정2002.10.31., 2017.6.15.>
②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공인으로 간인한다. <개정 2017.6.15.>
③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개정 2002.10.31>
④안산시, 그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민원 처리에 필요한 민원실 전용 공인을 따로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2.10.31., 2017.6.15.>
⑤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15.>
①조례 제4조에 따른 "특수공인"은 그 업무집행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5.>
②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①규정된 서식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7.6.15.>
②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업무 담당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공인업무 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2002.10.31., 2017.6.15.>
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 서식견본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해당업무 담당 부서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인영원판을 회수하여 공인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2.10.31., 2017.6.15.>
④ 해당업무 담당 부서장은 인쇄용지의 매수를 확인ㆍ관리하며, 인쇄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고, 인쇄용지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7. 6. 15.>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직인날인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2>
①공인은 공인관수자의 책임하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 및 소속행정기관장 직인에 대하여는 근무시간 종료후와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관수자로 하고, 숙직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기관에서는 공인관수자가 야간근무자에게 인계후 금고 또는 이중 캐비닛에 보관 하거나, 직접 금고 또는 이중 캐비닛에 보관후 익일 업무개시전 공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5.>
②근무시간개시 또는 종료후에 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장 직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관수자간에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5.>
③특수공인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근무시간 종료 후와 공휴일에 특수공인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함을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근무시간 종료 후와 공휴일에 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장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