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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인 조례자치법규 2086735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5-11-17공포 2025-11-17공포번호 30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안산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이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7.>

제2조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① 공인은 안산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밖에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1.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밖에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합의제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 이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그 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지방자치법」제1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개정 2022.1.5.>

제3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지방재정법」제91조에 따라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4조

특수공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의 발행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행정기관의 장의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민원업무 등 특수한 목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증기에 부착하여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무인민원발급용은 제2항에 따른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

글씨와 규격

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 훈민정음 글자체 또는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의 직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가로ㆍ세로 각각 1.5센티미터로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공인의 내용

① 공인에는 행정기관 명칭 또는 직위 명칭을 새기되, 그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소속 행정기관의 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3항에 따른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그 업무 집행목적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4조제3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발급되는 민원서류에 인영되는 공인은 무인민원발급기용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

공인의 등록

① 행정기관의 장이나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신조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공인업무담당과장(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이 이를 행하며, 그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의하여 등록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하고, 전산업무담당과장은 대장과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산업무담당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제공하되,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공인대장

등록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 또는 별지 제3서식에 따른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인영의 보존

등록기관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공고

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등록기관은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날짜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날짜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공인과 구분이 되도록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7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공인대장의 폐기내역(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폐기사유)을 기재하여 등록기관에 신고하고, 폐기공인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폐기공인을 이관받은 등록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폐인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 중에 인영이 원형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인 관수자

공인의 종류별 관수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제15조

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하여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하거나 금고 또는 이중 캐비넷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표시 끝 글자가 공인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본ㆍ초본 등의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장의 명의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17조

인영의 인쇄사용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공인 날인을 대신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