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은 부시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하고, 회계과장이 총괄재산관리관을 보좌한다.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1. 본청 소관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2.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소관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및 동장
3.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 및 특정개발사업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업무주관과장
4. 안산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국장
5. 공유임야: 임야 주관과장
6. 제1호부터 제5호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회계과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복합 공공시설물 등으로 여러 부서에서 하나의 재산을 공동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주목적, 도시계획시설 지정 여부, 사용 면적 등을 종합 고려하여 총괄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을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소관 시유재산의 운용 및 유지ㆍ보존을 책임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 시유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 시유재산의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 시유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소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재산관리관은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않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나이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 시유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 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시장의 결정을 받아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용도폐지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해당 사용료 징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
2. 불법 건축물이나 장애물,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징수의 대상이 되는 경우 불법사항 해소, 변상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
3. 다른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우리 시 외의 자가 해당 행정재산에 권리를 갖는 등 관리ㆍ처분 가능성이 제한되는 경우 이러한 제한의 해소
4. 용도폐지 대상 재산의 현황이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목변경, 분할ㆍ합병 등 필요한 조치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할 양쪽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4.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5.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시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① 시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또는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본청의 과장,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시유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취득목적
3. 취득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원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취득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하여 취득하게 할 수 있다.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갖추어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행정재산관리대장
2. 일반재산관리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의9까지의 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立木)ㆍ죽(竹)ㆍ선박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부속서류를 정리하여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 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유재산의 증감 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허가조건은 별지 제8호서식에 준용하여 작성한다.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① 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별지 제10호서식)
2.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별지 제11호서식)
3. 임대형토지 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서식)
4. 분양형토지 신탁계약서(별지 제13호서식)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6까지의 서식)
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
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8호서식)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사용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신청과 매각대금의 감면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른 채광물 등의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55조에 따라 변상금의 사전통지 등에 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금 사전통지서(별지 제23호서식)
2.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24호서식)
3. 변상금 분할 납부신청서(별지 제25호서식)
4.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별지 제26호서식)
① 관사는 조례 제43조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47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