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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086730

경기도 안산시규칙시행 2024-05-29공포 2024-05-29공포번호 13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안산시 공용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단위행정기관에서 직접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및 시설대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사용할 목적으로 단위행정기관에서 직접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 정원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적정 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4. "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및 시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5.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 관리와 차량의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시 본청의 차량관리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다른 법령ㆍ조례ㆍ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단위행정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종별 차형ㆍ배정 대상ㆍ최단 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최단 운행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ㆍ의전용 차량은 기준 차량정수 범위에서 업무용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차량정수 배정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별표 2에 따른 기관별 기준 차량정수를 감안하여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정수를 배정해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는 조직 개편 등으로 해당 기관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소멸하며, 다른 기관에 통합되거나 분할되는 경우에는 이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을 이체받고자 하는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차량정수 배정 요청을 해야 한다.
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신설이나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용 차량 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차량정수를 초과하여 그 정수를 임시로 배정할 수 있다.

제6조

차량정수 배정 요청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요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검토 조서를 첨부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제7조

차량정수 배정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정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임차 차량정수 배정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 및 업무 추진을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 차량총괄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자동차를 임차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 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검토 조서를 첨부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제9조

차량 교체 승인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요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검토 조서를 첨부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 교체 승인은 별표 1의 최단 운행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 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이 있어야 한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과 차량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 운행기준 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부 시책 등으로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차량 교환 승인

단위행정기관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요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검토 조서를 첨부하여 단위행정기관 상호 간 모두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차량정수 번호 부여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는 별표 3에 따라 차량정수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② 차량 교체가 승인되어 기존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새로 교체된 차량정수 번호는 기존 차량과 같은 차량정수 번호에 ㆍ1을 부여하며, 차량 감축 등으로 차량정수 번호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배정일자순으로 일련번호를 다시 조정해야 한다.

제12조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을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제13조

차량 운행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단위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부의 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

차량정수 승인 취소 및 직권 감축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단위행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정수 승인을 취소하거나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1.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한 경우
2. 특별한 이유 없이 차량정수를 배정(차량 교체 승인을 포함한다)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5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않거나 차량 교체 승인을 받지 않고는 소요 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16조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 차량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를 접수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 배정 또는 차량 교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차량정수 대장의 정비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과 차량정수 번호를 부여하거나 차량의 교체 승인 및 차량 등록 또는 말소등록 보고가 있을 때는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 구입 및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차량정수 관리대장 작성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8조

차량의 등록 절차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하거나 차량 교체 또는 차량 교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요청기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승인 차량과 교체될 기존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할 때는 등록말소할 차량을 승인서에 표시해야 한다.
② 차량정수 배정에 따른 신규 구입 및 교체 또는 교환 승인에 따른 차량 등록 및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은 단위행정기관 명의로 할 수 있다.
③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에는 차량정수 배정이나 교체 또는 교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 관용 용도로 등록해야 하며, 교체된 기존 차량은 빠른 시일 내에 처분(관리전환, 매각, 폐기 등)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 등록 또는 말소등록 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9조

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을 관리하는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제2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

차량 관리 방법

① 단위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차량에 필요한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에 따라 제2관리부서로 지정된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제2관리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집중관리부서는 차량에 대한 점검ㆍ정비ㆍ수리 업무와 그 밖에 차량의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에 따라 제2관리부서로 지정된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담당한다.
③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안 된다.
④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전용ㆍ의전용ㆍ수사용ㆍ직무감찰용 차량 등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차량의 자동차 보험은 공개입찰 경쟁의 방법으로 일괄 가입해야 한다. 다만, 차량 10대 이하를 보유하고 있거나 차량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에는 공개입찰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차량은 보험 보장기간과 정기검사 실시일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4호서식을 차량 내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29.>
⑦ 제6항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을 부착 또는 표시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차량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29.>

제21조

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운전직 공무원 또는 제34조에 따른 차량 직접 운전자는 차량 사용 전에 별지 제8호서식 또는 새올행정시스템(차량관리)을 통하여 차량배차신청을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2관리부서로 지정받았거나 차량총괄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2조

배차승인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바로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새올행정시스템(차량관리)에서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제23조

중ㆍ대형승합차의 운행지원

① 중ㆍ대형승합차의 운행지원을 요청하고자 하는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에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 차량 이용 10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을 통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행지원을 요청받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지원 가능 차량 유무, 요청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ㆍ대형승합차의 운행지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일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 결정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24조

차량용 연류 구입 등

① 차량용 유류(휘발유, 경유)를 구입할 경우 원칙적으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격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와 비교한 후 유리한 조건의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차량용 유류 외 기타 연료[액화석유가스(LPG), 압축천연가스(CNG), 전기, 수소 등] 충전 비용은 충전 전용 신용카드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후납 고지서로 납부가 가능한 경우에는 후납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차량을 운행한 운전직 공무원 또는 제34조에 따른 차량 직접 운전자는 차량 운행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차량 운행일지 또는 새올행정시스템(차량관리) 운행일지에 운행 전 총 운행 거리와 유류 또는 기타 연료의 남은 양 등을 기록하고, 배차 당일 운행 거리와 유류 또는 기타 연료의 급유(충전)량ㆍ소비량ㆍ운행 후 남은 양 등을 기록하여 차량관리부서(제19조제1항에 따른 차량은 집중관리부서를 말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차량은 제2관리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기록관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해야 하며,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보유 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새올행정시스템(차량관리)을 통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1. 차량정수 관리 대장(별지 제10호서식)
2. 차량 운행 일지(별지 제9호서식)
3. 차량 배차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4. 차량 정비 대장(별지 제11호서식)

제26조

차고 운영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안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에는 운전직 공무원 대기실, 주차장,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사 안에 주차할 수 없는 때에는 별도의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차량을 운행한 운전직 공무원 또는 제34조에 따른 차량 직접 운전자는 차량 운행 후 지정된 주차장에 입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차량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지정된 주차장에 입고한 때에는 차량 열쇠를 즉시 차량관리부서에 반납해야 한다.

제27조

지도ㆍ점검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행정기관의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차량정수의 관리 및 운영사항
2. 차량의 정비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8조

근무 지침

① 운전직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차량을 관리해야 한다.
② 운전직 공무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 운행에 철저해야 한다.
③ 운전직 공무원은 차량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 승차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청결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9조

금지사항

운전직 공무원은 근무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음주 행위
2. 운전 중 흡연, 식음 및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4. 승인 없이 배차 차량 외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에게 배차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하지 않고 차량을 벗어나는 행위
7. 차량의 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배차된 지역 외 지역으로 운행하는 행위. 다만, 배차된 지역으로 이동 중 계획이 변경되어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하고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
10. 배차 승인 시간 외 운행하는 행위. 다만, 업무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배차 승인 시간까지 차량을 반납할 수 없어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하고 운행 시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
11. 다른 기관(단체) 또는 민간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행위
12. 불법 또는 부당한 장소에 주ㆍ정차하는 행위

제30조

사고 보고

운전직 공무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차량관리부서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1. 사고 발생일시
2. 사고 발생 장소
3. 사고 차량 번호 및 운전자의 성명
4. 사고 발생 시 상황과 사고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 사항
7.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제31조

운전직 공무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① 운전직 공무원이 차량 운행 중 불법 주ㆍ정차를 하거나 제한속도위반,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운전직 공무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운전직 공무원이 차량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운전직 공무원이 부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전직 공무원에게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32조

안전교육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운전직 공무원에 대하여 정비 기술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 교육하거나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

운전직 공무원의 교류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단위행정기관의 소속 운전직 공무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

차량 직접 운전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업무 능률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운전직 공무원이 아닌 직원이 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원의 범위는 시 소속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계약 관계(위탁 및 관리대행 등을 포함한다) 및 법령에 따라 시 공무를 수행하는 자, 병무청장으로부터 운전을 부수 임무로 부여받은 사회복무요원, 시가 조례로 규정한 차량 이용자 또는 승인받은 운전자, 그 밖에 공무수행을 위해 해당 차량의 배차승인권자가 배차 승인을 한 운전자로 한다.
② 차량 직접 운전 차량은 중ㆍ대형 승합차(14인승 이상)를 제외한다.
③ 차량 직접 운전자는 그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 소지와 자동차 보험 관련 운전 가능 나이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그 책임과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④ 차량 직접 운전자는 차량을 배차받을 때부터 주유 및 차량 청소 등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35조

차량의 점검

① 차량 직접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차량관리부서에 통지하여 차량 대체ㆍ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운행종료

차량 직접 운전자는 차량 운행 후 제24조제3항에 따라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차량을 반납할 때 차량관리부서에 알려 정비ㆍ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