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산시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갖춰진 장애인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이 조례는 안산시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갖춰진 장애인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3. 9. 27.>
2. “공연장 등”이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안산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9. 27.>
3. “최적관람석”이란 공공시설 내 관람석 중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한 관람석을 말한다. <개정 2023. 9. 27.>
4. “장애인보호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9. 27.>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9. 27.>
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산시장(이하“시장”)은 공공시설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대해 투자ㆍ융자심사 및 설계 심사시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 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이 이동하거나 피난할 때 통로에 접근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공공시설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 및 단체 등은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장애인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시장은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때는 시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9. 27.〕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전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