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산시공수의 위촉 및 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4.01>
이 조례는 안산시공수의 위촉 및 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4.01>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및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수의사법 시행규칙」제21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중에서 안산시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2명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01.13.>
② 공수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수의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때에는 임기 내에도 해촉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2.04.01]
공수의는 「수의사법」제21조에 따라 위촉 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01.13.>
<삭제 2001.03.16>
공수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에서 위촉한 공수의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1.03.08, 2012.04.01>
①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1.11.29> ② 제1항에 따른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5급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1.11.29> <개정 2012.04.01>
①공수의는 월10일(대부동 지역은 5일) 이상 순회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 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01>
② 공수의는 당월의 업무추진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08, 2012.04.01, 2017.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