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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086715

경기도 안산시규칙시행 2025-08-13공포 2025-08-13공포번호 13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안산시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2.18.>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안산시 소속 정규직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5. 8. 13.>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라 함은 안산시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25. 8. 13.>
2. <삭제 2002.09.17>
3. "재택당직"이라 함은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을 정하여 사무실에서 대기한 후 다음날의 근무가 개시 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의2

당직수당

당직근무자에 대한 실비보상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5. 8. 13.>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정상근무일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단서신설 2016.1.1.>,<개정 2018. 4.20.>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역 내 치안상황 및 필요에 따라 당직근무자의 직급을 조정하거나 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 <개정2002.09.17> 1. 본청 가. 당직사령(6급이상) 1명 나. 당직원 2명이상 2. <삭제 2025. 8. 13.> 3. <삭제 2025. 8. 13.> ③ 직속기관ㆍ사업소의 경우 당직근무자를 1인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3.>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인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인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당해 기관장이 제4항제1호 및 기타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 2. 해당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 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④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및 동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3.> 1. 기관별로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2. 착신통화 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강구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4. 재택당직근무자의 대기시간 종료 후 사무실에 잔류근무자가 있을 경우 재택당직근무자는 잔류 근무자에게 사무실 보안점검 및 전화 착신전환에 대한 사항을 인계한 후 퇴청 <본항개정 2010.02.18> ⑤ 청사 내ㆍ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수위, 청원경찰, 운전원, 환경미화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 명령에 따라 당직주무부서의 장이 발령하고, 이를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3.>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전출,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8. 13.>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원은 당직근무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재택당직근무자는 근무일이 공휴일인 경우 당일 09:00까지 본청 당직사령에게 다음 사항을 유선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09.17, 개정 2010.02.18>>
1. 당직근무자 직, 성명
2. 당직근무자 연락처(전화번호)
③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 비품을 인수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개정 2002.09.17, 2010.02.18>>
④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2.09.17>
1. 야간사건, 사고 발생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 결과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

숙직근무자의 교대근무

당직주무부서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전후반 교대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3.>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02.18>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본청의 공용차량업무 담당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3.>

제13조

각 부서의 장의 임무

각 부서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최종퇴청자로 하여금 서류보관, 청소, 소등, 화기단속, 문단속 상태를 최종 점검하여 기록하고 퇴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3.>

제13조의2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9.16.>
1. 청사내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을 실시
2. 경비원과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삭제 2002.09.17>
5.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보안점검표에 의거 보안점검의 실시 및 그 이상유무 확인.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등 보안장비가 작동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시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문서는 개봉하지 아니하고 다음 당직자나 익일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3.>

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시장, 부시장, 구청장 및 당직업무 주무국장에게 급보<개정 2002.09.17>
2. 청사내에 화재경보
3. 자체소화 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에 혼란을 방지 및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반출
② 무장공비 기타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와 시장, 부시장, 구청장 및 당직업무 주무국장, 시청 예비군중대장에게 급보<개정 2002.09.17>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 또는 경기도 당직실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기관 당직 주무부서 및 각 사무실을 말한다. 이하같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5조

관인사용

당직근무 중에는 상부의 지급보고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사용을 억제하며 날인시에는 당직사령 및 날인요구자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 확인후, 당직근무일지의 관인날인 기록사항에 제반사항을 등재하고 날인할 후 공동 봉인하여 원안은 다음날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6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3.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대장
4.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
5. <삭제 2002.09.17>
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 보관함
8.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9. 당직명령서
10. 관 인
11. 순찰용 시계 및 전지
12.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해기관의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각 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개정 2010.02.18>

제17조

당직사령

①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청의 6급 이상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계급의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 8. 13.>
② 당직사령은 해당구역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5. 8. 13.>
③ 당직사령은 본청의 당직근무자 및 청사방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25. 8. 13.>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상황
3. 야간근무실과의 화재예방점검
④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시장, 부시장, 도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5. 8. 13.>

제18조

<삭제 2002.09.17>

제19조

<삭제 2025. 8. 13.>

제20조

당직사령실

① 당직사령실은 시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본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 8. 13.>
②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기관간 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2.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3. 기타 당직사령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제21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본호개정 2020.9.16.〕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안산시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본호개정 2020.9.16.〕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안산시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본호개정 2020.9.16.〕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신설 2020.9.16.>

제22조

비상소집

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동시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비상소집연락망에 따라 연락한다.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 다음 각 호와 같이 연락한다.
1.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
2.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당직실(재택당직 실시기관은 재택당직근무자)로 연락
③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여 시장에게 보고(별지 제3호서식)하고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
④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중의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제23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시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0.9.16.>
② 비상근무가 발령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1/3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1/5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10이상이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신설 2020.9.16.>

제24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주무부서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지 못한다.

제25조

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1. <삭제 2002.09.17>
2. 작업 현지요원(현업기관)

제26조

비상근무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 때는 당직근무와 당직사령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에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18> ③ 시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비상근무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별로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 내무연락 및 자체경비ㆍ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제반상황처리의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⑤ 제4항에 따른 본청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2.18> 1. 총무반 : 총무과, 회계과직원 및 예비군 중대본부요원으로 편성 2. 상황처리반 : 총무과 직원과 각 실ㆍ국 주무과의 직원으로 편성 3. 연락반 : 총무과 문서업무담당직원과 정보통신과 통신업무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 ⑥ 상황실근무반은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개정 2010.02.18> ⑦ 비상근무 기간 중에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⑧ 소속기관의 장은 제5항에 준하여 근무반을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제27조

상황실 설치

① 비상근무 발령시는 본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한다. <개정 2025. 8. 13.>
②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보전화 : o o o
2. 치안자동 : o o o
3. 일반전화 : o o o
4. 행정전화 : o o o

제28조

비상근무 보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때까지 시장에게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순찰조 편성 및 운영

① 당직사령은 사무실 보안 점검조 및 청내 순찰조를 1조당 2인 이상씩으로 편성하여 사무실 보안점검과 청사내순찰은 1일 1회 이상을 실시토록 하고 청사외곽 순찰은 1일 3회 이상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시에는 순찰회수를 늘릴 수 있다.
② 당직원 및 청원경찰의 순찰담당구역은 다음과 같다.
1. 당직원 : 청사내 순찰함 부착구역, 비상근무중인 각 실ㆍ과ㆍ소 사무실,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청원경찰 : 청사외곽의 순찰함 부착구역,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③ 예비군중대장 및 당직사령은 경계근무중 사고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시장 및 도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④ 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순찰조를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순찰조를 편성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02.18>

제30조

문서연락

비상근무령 발령기간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모사전송으로 한다.

제31조

통신시설

본청 및 소속기관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3.>

제32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삭제 2002.09.17>

제34조

직원비상연락망의 정비, 보안

① 각실ㆍ과ㆍ소ㆍ동의 장은 직원비상연락망을 정비, 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5조

시행규칙

이 규칙에 준하여 시장은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