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산시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산시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시 소속 공무원이 외부기관에 파견되어 파견된 기관의 경비로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2.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소속기관의 장이 허가 한다. <개정 2024. 11. 13.>
① 공무국외출장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은 매년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운영계획 수립 시 공무국외출장 추진부서(이하 “추진부서”라 한다)의 장은 총괄부서에 사전 심사를 신청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연간운영계획안에 반영한다.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를 담당하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서
2. 항공운임 산출내역서
3. 출장방침서와 그 밖의 관계서류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사업수행 상 공무국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하고 예산을 따로 확보한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재난ㆍ재해 및 대규모 감염병, 환율급변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2. 시가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
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제8조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산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허가권자는 위원회가 심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찬성 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추진부서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시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중 2분의 1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4. 11. 13.>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공무국외출장업무 총괄국의 장, 감사ㆍ예산ㆍ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장, 공무국외출장업무 총괄부서의 장 <개정 2024. 11. 13.>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가. 공무국외출장 업무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나. 시민ㆍ사회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시장 등이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간운영계획 수립 시 정하며, 긴급한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의 발생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외부에서 출장경비의(소속기관 외의 민간기관ㆍ단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출장과 관련하여 심사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과 1명 이상의 외부위원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④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1항의 출석요청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의 허가통보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장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변경신청 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변경신청이 있을 경우 제5조에 따라서 처리한다. 다만, 시기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공무국외출장 총괄부서 담당국장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한 후 제6조에서 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총괄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괄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의 경력, 공무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소양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단체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 중 직무와 관련 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단체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공무국외출장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표 3의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보고서가 미흡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보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국외출장 공무원이 귀국보고서를 기일 안에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된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시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당해기관의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귀국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업무 총괄부서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공무국외여행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을 관리하고,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