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은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공동구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공사ㆍ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1.16.>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동구내에 출입을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공동구 출입 기록부에 출입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동구의 이용 또는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공동구 (이용ㆍ점용) 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 공동구 점용자 협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동구의 이용 또는 점용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공동구 점용료의 감면은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제5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 이외에도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례 제3조제6항에 따른 공동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간사는 협의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협의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2.11.16.>
시장은 공동구의 관리 및 안전 점검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공동구의 점용자 및 공동구 내 출입자 등 관계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