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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6710

경기도 안산시규칙시행 2022-11-16공포 2022-11-16공포번호 13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

시장은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공동구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공사ㆍ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1.16.>

제3조

공동구의 출입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동구내에 출입을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공동구 출입 기록부에 출입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

점용허가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동구의 이용 또는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공동구 (이용ㆍ점용) 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 공동구 점용자 협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동구의 이용 또는 점용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점용료감면

① 공동구 점용료의 감면은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제5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 이외에도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협의회의 사무

조례 제3조제6항에 따른 공동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간사는 협의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협의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2.11.16.>

제7조

관리지침

시장은 공동구의 관리 및 안전 점검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공동구의 점용자 및 공동구 내 출입자 등 관계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