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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 조례자치법규 2086705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27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을 점검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점검”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적합성 및 유지관리를 확인하는 행위를 뜻한다.
3. “사전점검”이란 시설물 사용승인 이전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게 설치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4. “사후점검”이란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파손,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5.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6. “시설주”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본조개정 2023. 9. 27.〕

제3조

점검 대상 시설

① 이 조례의 점검 대상시설은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3. 9. 27.〕

제4조

점검 시기 및 방법

① 이 조례에 따른 점검은 대상 시설의 시공, 준공 전과 후에 실시한다. 〔본항개정 2023. 9. 2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점검할 때에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제5조

점검반 구성

시장은 점검대상 시설의 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점검요원을 임명ㆍ위촉하여 점검반을 구성한다. 점검반에는 점검대상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1명 등 3인 이내로 둔다.
1. 안산시 소속 공무원
2. 안산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요원
3.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본조개정 2023. 9. 27.〕

제6조

점검요원의 직무

점검요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편의시설을 점검할 때 현장에 직접 나가 확인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23. 9. 27.〕

제7조

점검요원의 의무

① 점검요원은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② 점검요원은 검사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3. 9. 27.〕

제9조

점검 보고서의 작성과 보고

점검요원은 별지서식에 따라 점검결과보고서(이하“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점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3. 9. 27.〕

제10조

점검 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점검요원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3. 9. 27.〕

제11조

일비

공무원이 아닌 점검요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