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 관내의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31.>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 관내의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공간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현업부서”란 안산시 본청, 구청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생산ㆍ구축ㆍ관리ㆍ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유관기관”이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 따라 명시된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정보이용자”란 관리기관에 공간정보를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제 <2016.8.31.>
① 시장은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1.>
② 삭제 <2016.8.31.>
③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의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수정ㆍ갱신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일괄수정ㆍ갱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업부서로부터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와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공간정보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간정보의 보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화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목록정보”라 한다)를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작성 또는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총괄부서장이 목록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업부서에서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그 변경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16.8.31.>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복제 또는 출력한 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간정보 이용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1.>
③ 시장은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1. 개인권리 침해여부
2. 제공 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점
④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고 제공된 자료를 제공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8.31.>
⑤ 제4항에 따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제공한 모든 자료를 회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 이용 수수료 징수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단가를 적용한다.<본항개정 2016.8.31.>
① 공간정보 이용 수수료는 시장이 발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8.31>
③ 제1항에 따라 납부한 공간정보 이용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 한다.
① 시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에 있어서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복제하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