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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6702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16-08-31공포 2016-08-31공포번호 20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 관내의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공간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현업부서”란 안산시 본청, 구청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생산ㆍ구축ㆍ관리ㆍ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유관기관”이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 따라 명시된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정보이용자”란 관리기관에 공간정보를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삭제

삭제 <2016.8.31.>

제5조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① 시장은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1.>
② 삭제 <2016.8.31.>
③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의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수정ㆍ갱신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일괄수정ㆍ갱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업부서로부터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인력의 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와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통합관리 체계 구축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공간정보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공간정보의 활용

시장은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간정보의 보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공간정보 목록작성

① 총괄부서의 장은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화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목록정보”라 한다)를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작성 또는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총괄부서장이 목록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업부서에서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그 변경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간정보의 제공

① 삭제 <2016.8.31.>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복제 또는 출력한 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간정보 이용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1.>
③ 시장은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1. 개인권리 침해여부
2. 제공 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점
④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고 제공된 자료를 제공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8.31.>
⑤ 제4항에 따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제공한 모든 자료를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

수수료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 이용 수수료 징수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단가를 적용한다.<본항개정 2016.8.31.>

제12조

수수료의 납부 등

① 공간정보 이용 수수료는 시장이 발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8.31>
③ 제1항에 따라 납부한 공간정보 이용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 한다.

제13조

보안관리

① 시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에 있어서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데이터베이스의 보관

시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복제하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