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및 변리사 중에서 15명 이내로 안산시(이하 “시”라고 한다)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이하 “고문변호사 등”이라 한다)를 위촉하되, 양성(性)이 균형 있게 위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 등의 범위에는 법무법인을 포함하되, 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 전문 변호사 등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할 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고문변호사 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 및 정보공개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고문변호사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 기간의 실적, 성실도 등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하는 경우 관련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고문변호사 등 위촉 후보자가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 또는 「변리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⑦ 시장은 고문변호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에 따른 업무 등을 기피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시정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나. 소송 당사자와 담합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 요청 기일을 넘기는 등 불성실한 자문이나 무성의한 소송수행을 한 경우
라. 고문변호사 등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마. 업무수행 시 알게 된 시의 정보를 유출한 경우
바. 시 또는 시장과 그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라 한다) 수행 중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한 경우
사.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본인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아. 그 밖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⑧ 고문변호사 등은 안산시의회 법률고문을 겸할 수 없다.
① 고문변호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자문
2. 행정심판 및 각종 이의신청 등에 관한 수행 및 자문
3.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 협약 등에 관한 자문
4.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자문
5.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
6.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고문변호사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업무를 기피하거나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과 관련하여 상대방을 위한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다.
③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 등의 전문성과 유사 소송사건의 수행경험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에 대해 고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별표 1의 지급 기준에 따라 각 심급별로 그 비용을 지급한다.
1.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행정심판 등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국가소송
② 시장은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내의 자문수당을 지급하며, 고문변리사에 대하여는 자문 1건당 1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등에 대하여 제2항의 월 자문수당 지급액의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건당 5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월 자문건수가 3건이 넘는 경우
2. 긴급한 자문에 응하는 경우
3. 계약서, 협약서 등의 자문 또는 시정 중요사안의 자문 등 자문활동의 공로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과 제2항에 따른 자문수당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⑤ 임기가 종료된 고문변호사 등이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은 그 사건 종료 시까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은 제1항에 따른다.
⑥ 시장은 제5조제1항에 준하는 자문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고문변호사 등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에게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심의안건 상정에 따라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중요소송의 지정 및 소송비용을 정할 수 있으며, 중요소송의 지정 사항은 해당 사건의 모든 심급에 미친다.
1. 환경기초시설, 장사시설 등 공익에 기여하는 시설의 설치 반대에 대한 사항
2.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에 관한 사항
3.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시의 행정ㆍ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특별히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중요소송은 별도의 위임계약에 따라 고문변호사 등 또는 해당 전문분야의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중요소송의 중요도와 난이도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등을 고려하여 협의로써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이하 “고소ㆍ고발 등”이라 한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별표 2에 따라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 소속 공무원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시의 공무를 처리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등(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 안산시의회 직원 및 전출자, 파견자, 퇴직자를 포함하며, 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재직기간 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이 상대방을 고소ㆍ고발한 경우
2. 공무원 등이 형사상 수사ㆍ조사를 받는 경우, 기소되어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
3. 공무원 등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당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소ㆍ고발 등의 원인이 된 직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장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변호사 등 법률지원 신청서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작성하여 실ㆍ국ㆍ소ㆍ본부장 이상의 방침을 받아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법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변호사 선임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 등이 파견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파견된 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파견된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④ 시장은 공무원 등이 고소ㆍ고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경우에도 그 비용을 제1항 각 호의 금액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무원 등이 재직기간 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한 경우 별표 3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고소, 고발 등으로 형사입건 되어 각하, 죄가안됨 결정 또는 혐의없음 결정이 확정된 경우
2. 공소제기 되어 형사소송을 통해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4. 형사상 고소ㆍ고발하여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5. 민사소송, 피해구제신청 등을 제기하여 피고 또는 피신청인에 대한 패소 취지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은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며, 지원금액은 별표 3에서 정하는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안건은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된 사실과 소송비용의 회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의 현재 담당 부서장이 상정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심의안건의 상정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다.
⑤ 공무원 등의 동의를 얻어 변호사 선임비용을 대신 지출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대해서도 추후 공무원 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 등으로부터 그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해당 공무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해당 공무원 등의 유죄판결(선고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3. 수사과정에서 해당 공무원 등의 위법한 직무집행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② 공무원 책임보험 등 다른 규정ㆍ지침 등에 의해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은 조례로 지원받은 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법원의 판결ㆍ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한 경우, 공무원 등은 조례로 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의 이유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등 또는 해당 업무 부서장의 신청으로 지원비용의 환수금액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다.
⑤ 제8조의 사유로 지원비용을 환수 또는 감면하는 경우 그 결정은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른다.
시장은 고문변호사 등의 위촉현황 및 소송대리 관련 정보 등을 안산시청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