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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6699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17-05-22공포 2017-05-22공포번호 20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7. 5.22.>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5. 22.>
② 위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분임재무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7. 5. 2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17. 5.22.>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의 분임재무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 5.22.>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01.19.>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개정 2017. 5.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5.22.>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7. 5.22.>
②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함에 있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 5.22.>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5.22.>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 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지명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

간사

위원회(소위원회 포함)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계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7. 5.22.>

제8조

심의요청 등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22.>

제9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22.>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5.22.>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22.>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5.22.>

제11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9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7. 5.22.>

제12조

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영 제106조의2에 따라 임기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7. 5.22.>

제13조

주민참여감독자의 대상공사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 한다.<본조개정 2017. 5.22.>

제14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5.22.>
②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