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안산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안산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으로 한다. 다만,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의 상근직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위원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 규정에 따른다.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이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④ 검사 기간 중 선임한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위원 중에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인 위원으로 한다. 다만, 의원이 2명일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위원은 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 후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과 시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위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동안 일비를 지급한다.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1일 4시간 이상 검사에 참여한 날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① 위원의 일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여비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제1호에 해당액을 지급하되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