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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6687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19-11-08공포 2019-11-08공포번호 23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 치하는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8.>

제2조

명칭 및 설치

① 건강가정지원센터 명칭은“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본조개정 2019.11.8.〕

제3조

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의 예방 ㆍ상담 및 개선<개정 2019.11.8.>
2. 건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개정 2019.11.8.>
3. 가정생활 문화활동 전개<개정 2019.11.8.>
4.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개정 2019.11.8.>
5.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개정 2019.11.8.>
6.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개정 2019.11.8.>
7. 그 밖에 시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신설 2019.11.8.>
② 제1항의 기능 중 시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시설

시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제6조

위원회 구성·운영

①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센터장, 관련공무원, 건강가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정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제8조

강사

① 시장은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개정 2019.11.8.>
③ 시장은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제9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목적 달성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센터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대상자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다. 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 한다. <본조개정 2017. 9.29., 2019.11.08.>

제10조

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센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