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7.11.20.>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지역구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1.20.>
② 전부제한구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개정 2017.11.20.>
③ 일부제한구역 안에서는 녹지지역(자연,보전,생산) 및 개발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개정 2017.11.2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2. 수의사 가축인공 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 수정 등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ㆍ 도축장 ㆍ 도계장 및 부화장의 계류장에서 사육 하는 경우
4. 일반가정에서 사육하는 애완견
5. 일부제한구역에서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 별표 2의 범위 안에서 농경용 및 농가 부업으로 사육하는 경우<개정 2017.11.20.>
⑤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보 및 안산시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하며, 고시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 또는 변경ㆍ해제의 근거
2. 지정 또는 변경ㆍ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삭제 <2017.11.20.>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가축 사육자에게 축사의 이전을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