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CCTV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CCTV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 텔레비전, 이하 CCTV라 한다)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 음향 등을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이 수신할 수 있는 장비 일체를 말한다.
2.“화상정보”란 CCTV 영상을 통하여 사람 및 차량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모니터링 요원”이란 CCTV 모니터를 이용한 화상 식별을 전담하는 사람을 말한다.
4.“처리”란 CCTV에 의해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5.“정보주체”란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범죄예방, 증거확보,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정보제공, 법규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ㆍ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시장은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범죄예방, 교통단속, 위법행위 단속 등 시민의 생활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② CCTV 설치장소를 결정할 때에는 설치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행정예고ㆍ공청회ㆍ주민설명회ㆍ여론조사 등 적합한 방법을 택하여 이해관계인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CCTV 설치 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의 사항을 기록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장은 CCTV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산 설치된 CCTV 모니터를 통합하여 제어ㆍ관리할 수 있는 CCTV통합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관제용 컴퓨터는 외부인이 화면을 볼 수 없도록 보호 또는 차단 장치를 하여 시민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CCTV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요원에 대하여 보안각서 징구, 정신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CCTV의 효율적인 관리 및 개인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총괄책임자와 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
② 제1항의 총괄책임자는 통합관제시스템을 통제ㆍ운영하는 부서장이 되고 관리책임자는 CCTV의 기능별 각 분야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① 시장은 CCTV의 정상적인 작동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술과 장비를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화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CCTV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화상정보가 오ㆍ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분명하게 기록하여 수탁자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법령 등에서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서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