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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6679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09-06-05공포 2009-06-05공포번호 14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CCTV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 텔레비전, 이하 CCTV라 한다)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 음향 등을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이 수신할 수 있는 장비 일체를 말한다.
2.“화상정보”란 CCTV 영상을 통하여 사람 및 차량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모니터링 요원”이란 CCTV 모니터를 이용한 화상 식별을 전담하는 사람을 말한다.
4.“처리”란 CCTV에 의해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5.“정보주체”란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범죄예방, 증거확보,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정보제공, 법규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ㆍ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화상정보 보호원칙

① 시장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시장은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 및 의견수렴

① 시장은 범죄예방, 교통단속, 위법행위 단속 등 시민의 생활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② CCTV 설치장소를 결정할 때에는 설치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행정예고ㆍ공청회ㆍ주민설명회ㆍ여론조사 등 적합한 방법을 택하여 이해관계인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CCTV 설치 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의 사항을 기록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통합관제시스템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CCTV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산 설치된 CCTV 모니터를 통합하여 제어ㆍ관리할 수 있는 CCTV통합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관제용 컴퓨터는 외부인이 화면을 볼 수 없도록 보호 또는 차단 장치를 하여 시민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CCTV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요원에 대하여 보안각서 징구, 정신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총괄ㆍ관리책임자 지정

① 시장은 CCTV의 효율적인 관리 및 개인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총괄책임자와 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
② 제1항의 총괄책임자는 통합관제시스템을 통제ㆍ운영하는 부서장이 되고 관리책임자는 CCTV의 기능별 각 분야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CCTV의 정상적인 작동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술과 장비를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화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CCTV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화상정보가 오ㆍ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분명하게 기록하여 수탁자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

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법령 등에서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서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