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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6672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19-03-08공포 2019-03-08공포번호 14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이념과 사상을 뛰어 넘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함으로써 자녀들이 부모봉양을 기피하는 등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를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양시켜 21세기 정신문화를 선도할 고귀한 정신과 실천덕목으로 효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 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3.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안동시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과 시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시장은 교육장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3ㆍ8>

제6조

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법 제9조에 의거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제7조

효행우수자 표창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효행장려·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효행장려ㆍ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효행장려·지원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효행 장려를 위한 연구조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2. 효행 장려를 위한 정보 기반구축 및 제공
3. 긴급한 지원이 요구되는 효행자에 대한 위기 상담 및 사례 관리
4. 효행자 및 그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교육 및 상담제공
5. 효행장려를 위한 출판ㆍ홍보
6. 그 밖에 효행 장려와 관련된 업무

제10조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시장은 7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가 효행장려 및 효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
2. 효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
3.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
4.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 11조 규정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
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4. 효행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