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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환경공무관 고용 및 근무 규칙자치법규 2086669

경상북도 안동시규칙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8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환경공무관의 고용 및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환경공무관”이란 청소감독원, 승차종사원, 읍ㆍ면 수거종사원, 가로종사원 및 기타종사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환경공무관의 고용 및 근무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 조례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자격기준

안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용하는 환경공무관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25세 이상인 사람
2. 환경공무관 채용 공고일 현재 안동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3.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받은 사람
4. 해당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춘 사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 합격자)

제5조

임용구비서류

환경공무관의 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기록카드(별지 제3호서식)
2. 이력서
3. 병적증명서
4.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검사서)
5. 민간인 신원진술서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공무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제5조제4호에 따라 채용신체검사 결과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기타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7조

정년

환경공무관의 정년은 60세로 하고, 정년퇴직일이 상반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해 6월 30일에, 하반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해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

제8조

근무시간

① 환경공무관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별표 1에 의하여 근무하되, 규정에 없는 사항은 단체협약서에 따른다.
② 환경공무관은 출근하여 근무상황부에 날인한 후 담당부서장, 읍ㆍ면ㆍ동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결근신고

환경공무관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결근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하여 연 7일 이상 결근 시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휴가 등

환경공무관의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특별(경조사 등)휴가, 공가 및 병가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내용을 우선 적용하고 그 외 사항은 「안동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등에 따른다.

제11조

금지사항

환경공무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담당공무원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행위
2. 동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동료 간의 불화를 야기하는 언행
3. 직장 내 규율위반과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4.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제12조

신상카드 및 비상연락망 비치

① 환경공무관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상카드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② 환경공무관에 대하여는 비상연락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복장

환경공무관은 지정된 복장 및 안전띠를 착용하고 근무해야 한다.

제14조

업무 및 작업방법

① 환경공무관의 업무 및 작업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감독원
가. 담당부서장의 작업지시에 따라 구역 내를 순회하면서 청소상태를 확인ㆍ점검하고 필요 시 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청결한 도심 환경 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업무일지 작성을 통해 당일의 근무내역을 보고한다..
나. 일반폐기물(이하“폐기물”이라 한다) 불법 투기 예방에 노력하여야 하며, 불법 투기 현장 적발 시 그 내용을 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한다.
2. 승차종사원
가. 작업 시 청소차 운전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작업지시에 따르며,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적재 후 출발 전에 주위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다. 적재한 폐기물이 차량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읍ㆍ면 수거종사원
가. 모든 작업 및 근무방법은 담당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작업구역을 매일 1회 이상 순회하여 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다. 수거한 폐기물은 지정된 폐기물 처리장에 운반하여 처리한다.
라. 청소차량에 옮겨 실을 때에는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로종사원
가. 모든 작업 및 근무방법은 담당부서장 및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모든 청소는 담당구역 책임제로 실시하고, 지정된 책임구역에 상시 대기하며 매일 1회 이상 순회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담당구역에 폐기물 불법 투기 예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불법 투기 현장 적발 시 그 내용을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한다.
라. 작업을 마친 후에는 지정된 시간에 집합하여 다음 날의 작업지시를 받아야 한다.
마. 가로 청소 시 특정인의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운반처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바. 쓰레기 배출구역 내 클린하우스 및 휴지통을 정돈하여야 한다.
5. 기타종사원
가. 모든 작업 및 근무방법은 담당부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지시에 따라 임해야 한다.
나. 청소와 관련하여 시장의 특별한 지시가 있을 경우 작업에 임해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공무관을 중점 기동배치하여 청소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청소작업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담당부서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환경공무관의 담당구역을 차량별ㆍ노선별ㆍ동별ㆍ리별로 책정한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이 있는 환경공무관으로 하여금 청소와 관련된 차량을 운전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교양교육

① 시장은 환경공무관의 안전 및 효율적인 청소방법 등 대민봉사자로서의 자세확립을 위하여 필요시 교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내용은 환경공무관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과 작업방법 등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16조

읍ㆍ면ㆍ동 청소장비 관리

읍ㆍ면ㆍ동장은 청소차량을 도난, 방화우려가 없는 장소에 차고지를 정하여야 하며, 일일ㆍ주간ㆍ월간점검을 철저히 하여 차량고장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장비보관 책임

① 청소차 운전담당 공무원 및 환경공무관은 자기가 관리하는 장비에 대한 보관책임을 진다.
② 청소차 운전담당 공무원 및 환경공무관은 제1항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할 시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8조

환경공무관의 징벌

환경공무관의 징벌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