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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자치법규 2086666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16-11-18공포 2016-11-18공포번호 11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안동시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정보”란 「지방자치법」등에서 정한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로써 집행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그림ㆍ사진ㆍ도면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정보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ㆍ11ㆍ18>
가. 시 및 시 소속 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단
다. 시 조례로 설립되고 시가 출연한 기관
라. 시 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마. 시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해당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 상의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공개”란 행정정보를 인터넷 게시와 열람 및 사본 교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6. “청구인”이란 집행기관에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 제3조 및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1ㆍ18>

제4조

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의 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1ㆍ18> ② 공개대상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1ㆍ18> ③ 공개대상기관은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1ㆍ18> [제목개정 2016ㆍ11ㆍ18]

제5조

행정정보의 공표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처리부서에서는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ㆍ11ㆍ18>
1. 시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 및 시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제9조에 따라 심의된 정보공개 청구내용과 심의회의 결정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행정정보

제6조

청구인의 범위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전부개정 2016ㆍ11ㆍ18]

제7조

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공개청구서는 집행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ㆍ정보통신망 및 구술로써 제출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1ㆍ18>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2.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ㆍ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집행기관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같은 법에 따른 민원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1ㆍ18>
④ 공개대상기관은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1ㆍ18>
⑤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1ㆍ18>
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제8조

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②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는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출력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③ 공개대상기관은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원본이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1ㆍ18>
④ 공개대상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동시에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1ㆍ18>

제9조

공개여부 결정

① 공개대상기관은 행정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행정정보는 공개여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1ㆍ18>
1.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집행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공개대상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10일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기관은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1ㆍ18>
③ 공개대상기관이 행정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ㆍ공개장소 및 공개방법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1ㆍ18>
④ 공개대상기관은 행정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1ㆍ18>
⑤ 공개대상기관은 공개대상 행정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1ㆍ18>

제10조

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ㆍ운영

안동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안동시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정보공개책임관

안동시 정보공개책임관은 총괄부서 부서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제13조

공표목록의 작성·비치 등

총괄부서는 공개대상 정보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공표목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