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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조례자치법규 2086663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05-07-01공포 2005-07-01공포번호 5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안동시의 동(이하 "법정동" 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행정운영 동의 명칭·관할구역

행정운영동의 명칭ㆍ관할구역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