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안동시 본청의 실장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과장ㆍ실장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안동시 본청의 실장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과장ㆍ실장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실장ㆍ지방시대정책실장ㆍ공보실장ㆍ청렴감사실장을 둔다.
② 주요 정책결정 및 대외협력 등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특별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정책특별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① 기획예산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 6. 13.>
1. 시 행정전반의 기획 및 조정ㆍ통제
2. 기본운영계획과 심사분석
3. 시의회 운영 지원
4. 시장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및 조정
5. 중앙 각 행정부처 및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경영수익사업 총괄ㆍ조정
7. 예산편성 및 재정사항 심사
8.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9. 공영개발사업 총괄ㆍ조정
10. 대외협력사무소의 운영
11. 법제 및 소송업무
12. 시설관리공단 업무 총괄
13. 성과관리시스템(자체평가, 부서평가, 정부합동평가, 도정역점시책평가)
14. 규제개혁 업무 총괄ㆍ조정
15.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16. 각종 위원회 총괄 관리
17.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18. 국가예산확보 및 사업의 성과계획서 작성
19.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20.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ㆍ도비보조금, 전환사업 관리
21. 투자심사 및 용역과제 심의
22. 지방재정분석 및 공시제도 운영
23. 지방보조금 운용
24. 명시ㆍ사고ㆍ계속비이월, 예비비 및 추가경정예산성립전 사용
25. 예산 재배정 및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26. 기금관리
27. 지방채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28.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29. 지방행정정보시스템(내고장살림) 지표관리
30. 자치단체 생산성수지에 관한 사항
31. 시책사업 발굴
32. 지방재정조기집행 총괄
33. 적극행정 업무 총괄ㆍ조정
34. 신규 국비 지원사업 발굴
35. 중장기 전략과제 발굴
36. 청원 업무 총괄
37. 그 밖에 종합ㆍ기획ㆍ조정업무에 관한 사항
① 지방시대정책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지방시대정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시대정책 개발 및 수립
2.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3.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 발굴
4. 지역 맞춤형 성장동력 모델 개발
5. 공공기관이전 대응 및 유치전략 수립
6. 국ㆍ도비 공모사업 관리
7. 행정협의회 운영 등 광역행정업무 추진
8.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
9. 신도시지원업무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ㆍ총괄
10. 신도시 개발계획 협의 및 지원ㆍ홍보에 관한 사항
11. 신도시 행정구역 이원화에 따른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12. 단계별 사업 보상ㆍ철거ㆍ협의에 관한 사항
13. 기반시설에 관한 지원 등에 대한 제반사항
14. 이주민 이전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15. 도 산하기관 이전 및 직원 이주대책 지원에 관한 사항
16. 유관기관ㆍ단체 유치 및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신도시지원 사무에 관한 사항
18.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19. 미래전략과제 및 시책개선사항 발굴에 관한 사항
20. 공무원 임면ㆍ징계ㆍ표창
21. 공무원 정ㆍ현원 관리
22. 직제 및 정원관리
23. 사무위임 및 전결처리에 관한 사항
① 공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공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보 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
3. 홍보전광판 관리
4. 정기간행물 등록, 신고, 변경 등에 관한 사항
5. 각종 보도 및 취재활동 지원
6. 안동시정지 및 시보 발간
7.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8. 신문스크랩 운영 및 관리
9. 인터넷방송 관리 및 시정소식 제작
10. 시정관련 기록물(영상, 사진) 관리
11.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기획
12.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13. 소셜미디어 기자단 운영
14. 그 밖에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
① 청렴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청렴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상부기관 감사 수감 및 결과처리
3.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
4. 대민취약업무 감찰활동
5.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6. 공직자 재산등록 및 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8. 원가심사업무
9. 계약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10.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특명사항 처리
12. 보조금 및 민간위탁 사업 조사ㆍ감사에 관한 사항
13. 보조금 신고포상금 및 행사성 사업 시민평가단 총괄
14. 그 밖에 감사ㆍ조사에 관한 사항
① 관광문화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관광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관광인프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문화유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6. 13.>
관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ㆍ조정
2. 관광산업정책의 종합기획
3. 관광수용태세 개선
4.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
5. (사)안동시 관광협의회 지도ㆍ감독
6. 관광마케팅 홍보에 관한 사항
7. 체험ㆍ테마ㆍ팸투어(사전답사여행) 등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8. 국내ㆍ외 관광교역전ㆍ관광박람회ㆍ홍보설명회ㆍ사진전 개최 및 참가
9. 관광포럼 및 각종 위원회 운영
10. 관광 홍보물 제작 및 기념품 개발
11. 관광객 유치 및 이벤트 기획ㆍ개최
12. 국내ㆍ외 관광교류 및 협력
13. 관광사업 관리
14. 문화관광해설사 육성관리
15.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개발 및 운영
16.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벚꽃축제, 암산얼음축제 종합관리
17. 탈춤공연장 시설 유지관리
18. (사)세계탈문화예술연맹 지도ㆍ감독
19. 기타 글로벌 축제 종합관리
20. 관광통계 작성
21. 3대문화권 선도사업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2. 3대문화권 선도사업장 민간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23.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관광인프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23.>
1.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2. 관광거점도시 예산 및 성과 관리
3. 관광거점도시 사업 추진 및 유지관리
4. 그 밖에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장 유지관리
6. 안동문화관광단지 조성 및 관리ㆍ운영
7. 전통한옥 숙박편의시설 개ㆍ보수 사업
8. 관광안내 표지판 등 관리
9. 경북권 관광개발 및 안동시 관광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10. 예움터 마을 및 고택 운영ㆍ관리
11. 한옥집단마을 관광개발자원화사업
12. 안동호 종합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13. 임하호 수상종합레저타운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안동문화관광단지 생태순환로 조성 및 관리
15. 월영교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관리ㆍ운영
16. 엄마까투리 야영장 및 상상놀이터 조성 및 관리ㆍ운영
17. 구 안동역사부지 문화관광타운 조성사업
18. 3대 문화권 선도사업장(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한국문화테마파크)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9. 선성현문화단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0. 퇴계예던길 관리ㆍ운영 및 홍보
21. 지구단위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
22. 사업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등에 관한 사항
23. 사업지구 내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4. 그 밖에 관광인프라 개발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정책에 관한 업무
2. 전통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3. 한지 관련 업무
4. 문화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5. 문화산업기반조성사업 추진
6.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지원
7. 출판사, 인쇄사, 영화,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사항
8. 문화콘텐츠 육성개발
9. 공연장에 관한 업무
10. 게임 및 음악산업에 관한 사항
11. 디자인ㆍ캐릭터 산업육성 지원
12. 공공저작권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4. 안동포타운 운영지원 및 안동포 육성ㆍ지원업무
15.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업무
16. 유네스코 창의도시 조성업무
17. 지방문화예술의 육성 발전 및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18. 문예진흥기금 운영관리 등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19. 종교단체의 문화예술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0. 종교문화시설 건립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1. 향교 및 유도단체 관련 업무 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2. 문화예술시설물 관리 및 야외공연장 사용허가
23. 한국국학진흥원 운영 지원
24. 전통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25. 공예문화전시관 운영 및 관리
26. 이육사문학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7.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업무에 관한 사항
28. 경상북도 유교문화회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9. 소천 권태호 음악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0. 권정생 동화나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1. 안동문화원 지원에 관한 사항
32. 창작뮤지컬 공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3. 한국정신문화재단 지원 운영 및 관리
34. 21세기 인문가치포럼 개최 지원
35.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시설물, 부대시설 유지관리
36. 콘텐츠품질 분석,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7. 웅부 및 문화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38. 그 밖에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문화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13.>
1. 전통사찰의 보수 및 유지관리
2. 국가유산시설 보수정비
3. 국가유산 보존관리(지정 및 비지정유산 모두 포함)
4. 무형유산 전승ㆍ관리ㆍ보존에 관한 사항
5. 국가유산 지정ㆍ해제ㆍ보호구역 지정
6. 국가유산보호구역 내 현상변경 허가
7. 국가유산 관련 국유재산 관리
8. 국가유산주변 건축에 관한 사항
9. 세계문화유산 등록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천연기념물 관리(동물치료소 및 보호소)
11. 천연기념물(수목) 예산에 관한 사항
12. 박물관 국립화에 관한 사항
13. 시정 사료의 조사연구 및 도서 편찬
14. 안동 임청각 보수 및 복원에 관한 사항
15. 문화유산야행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문화유산 보존 등에 관한 사항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진흥 종합계획 수립
2. 체육진흥기금 운영
3.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4.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5. 생활체육 육성 지원
6. 체력인증센터 운영 지원
7.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8. 장애인 체육 업무 추진 및 장애인체육관 운영 지원
9. 종합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10. 가맹단체 관리 및 지원
11. 학교ㆍ우수선수ㆍ지도자 육성 지원
12. 국제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13.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14. 시단위 체육대회 개최
15.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
16. 체육시설 조성
17. 체육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18. 체육시설 운영
19. 체육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20. 야외운동기구 총괄
21.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및 지도관리
22.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① 경제산업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23.>
② 신성장산업과장ㆍ투자유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농촌경제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지역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세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성장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13.>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ㆍ조정
2. 신성장산업에 관한 종합, 기획, 조정
3. 신성장산업 발굴ㆍ지원 및 육성
4. 신성장산업 총괄 대응에 관한 사항
5. 물 관련 산업화에 관한 사항
6. 기회발전특구 지원에 관한 사항
7. 기업 맞춤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8.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9. 메타버스혁신 사업에 관한 사항
10. 4차산업지원에 관한 사항
11. 바이오ㆍ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
12.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3. 바이오생명 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바이오생명 산ㆍ학ㆍ관 연계협력 산업 발굴 지원에 관한 사항
15.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6. 헴프 규제자유특구사업
17. 친환경 융합소재 산업
18. 천연물 소재 산업
19. 공공근로사업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20.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
21. 지역공동체 총괄ㆍ기획 및 조정
22. 지역공동체 주민 교육ㆍ역량 강화
23. 공동체마을 육성
24. 그 밖에 신성장산업에 관한 사항
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투자유치 전략 수립 및 시행
2.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및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
3. 투자유치 홍보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지원 종합기획 및 조정
5.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및 관리
6. 수출입 및 통상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업정보 및 동향관리
9.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10.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공공폐수처리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산업ㆍ농공단지 입주계약(변경) 및 행정지원 총괄
15.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관리
16. 농공지구 특별회계관리
농촌경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13., 2026. 6. 12.>
1. 농산물유통 개선지도 및 가격안정 지도
2. 우수농산물 브랜드 및 명품 육성 지원
3. 지역농산물 소비 및 판매 촉진
4. 농산물수출단지 및 업체 지원ㆍ육성
5. 농산물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사항
6.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
7.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직판장ㆍ공판장 개설 및 운영 지도
8. 전통주에 관한 사항
9. 농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 수립
10. 농식품산업 육성 및 소비홍보
11. 농식품제조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12. 농식품박람회 참가지원
13.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지원
14. 농산물 원산지 표시 및 이력추적관리
15.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교육ㆍ홍보ㆍ지도
16. 축산 유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7. 축산물 판매업 등 인ㆍ허가
18. 축산물가공처리 및 위생지도 관리
19. 축산물작업장 지도ㆍ감독
20. 축산물 가격조사 및 안정 대책 추진
21. 고향사랑 기부제 및 통합 브랜드마케팅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 기획, 조정
2.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3. 물가조사 및 지역물가 안정에 관한 사항
4.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5.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
6. 직업안내, 소개에 관한 사항
7. 기타 노동행정,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8. 시장개량 및 관리
9. 제조담배 소매인의 지정ㆍ지정취소
10. 기타 상공업에 관한 사항
11. 계량기에 관한 사항
12. 연료ㆍ전기ㆍ승강기에 관한 사항
13.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4. 광업관리
15.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6. 전통시장ㆍ상점가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7.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18.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19. 공산품 품질관리
2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1. 지식재산 관련 업무
22. 새마을금고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세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13., 2026. 6. 12.>
1.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및 국세 위탁징수
2. 세외수입 세입 관리
3. 기부금품 모집 통제에 관한 사항
4. 시 금고의 선정 및 관리 감독
5. 개별주택가격 공시에 관한 업무
6. 지방세 세원조사
7.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8. 그 밖에 세정에 관한 사항
① 평생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4. 9. 20.>
② 인구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교육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사회복지과장ㆍ노인장애인과장ㆍ보육아동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4. 9. 20., 개정 2026. 6. 12.>
인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ㆍ조정
2. 지역인구정책 기획 및 조정
3. 지방소멸대응 기금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에 관한 사항
5. 지역대학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
6. 출산 장려 행사ㆍ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
7. 청년정책 수립 및 시행
8. 청년정책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9. 청년창업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안동형일자리사업 총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청년에 관한 사항
12. 주거급여(임차료 등) 지급 및 보장비용징수 업무
13. 주거급여수급자 보장결정 업무
14. 수선유지(집수리)사업 및 정산 업무
15.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16. LH 전세임대ㆍ매입임대 지원사업
17. 주거취약계층ㆍ긴급주거 지원사업
18. 행복주택사업
19.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
20. 공공실버주택 사업
21. 공공산후조리원 사업
22. 은하수랜드 사업
23. 청년ㆍ신혼부부 주택에 관한 사항
24. 그 밖에 인구 인프라에 관한 사항
교육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학습도시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2. 관ㆍ학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3.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재)안동시장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영어마을 조성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육성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복지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8.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ㆍ 단속
10. 그 밖에 청소년에 관한 사항
11. 교육발전특구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ㆍ시행
2.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3. 기존 수급자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4. 본청 및 읍ㆍ면ㆍ동 복지상담실 운영
5.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관리
6.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지도감독 및 지원(지역자활센터)
7. 보훈관련 업무 및 단체관리
8.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
9. 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액 결정
10.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11. 의사상자ㆍ이재민구호 업무
12.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관리(상해인, 중복청구, 대불금 등)
13.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및 결손처분
14. 국가유공자 의료급여대상자 생활실태조사 및 지원
15.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 및 관리 업무
16. 조건부 수급자 선정 및 관리
17.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ㆍ시행
18. 가사ㆍ간병방문 도우미사업
19. 지역자활센터 지도 및 관리
2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21. 복지대상자 민간서비스 연계지원
22. 지역복지자원의 관리ㆍ개발
23.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24. 긴급복지업무
25. 129(중앙) 콜센터 이관 업무
노인장애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지도 감독 및 지원(장애인ㆍ노인복지시설 등)
2.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 및 사후관리 업무
3. 장애인 자립기금대여 관련 업무
4.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관련 업무
5. 장애인단체지원 관련 업무
6. 장애인 액화 석유 가스 부정사용자 실태조사 업무
7.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8. 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노인건강진단에 관한 업무
10. 노인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11. 기초연금 지원에 관한 업무
12. 노인교실, 경로식당 운영 및 관리
13. 독거노인 결연에 관한 사항
14. 무의탁 독거노인 지원사업
15. 경로당, 복지회관, 마을회관에 관한 업무
16. 개인묘지 설치신고 등 관련 업무
17. 장사문화공원 및 공설 봉안당 관련 업무
18. 장례식장 및 장사시설 관련 업무
19. 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
20. 노숙자 업무
21. 장애인 관련 바우처 사업에 관한 업무
22. 그 밖에 노인장애인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보육아동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 및 가족복지 업무
2. 양성평등정책 및 단체관련 업무
3.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4. 아이돌봄지원사업
5. 한부모가족 지원업무
6. 성폭력ㆍ가정폭력 상담 및 예방에 관한 사항
7. 건전한 가정 육성 및 생활제도 개선
8.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9. 기아ㆍ미아ㆍ부랑아의 보호 업무
10. 영ㆍ유아 보육시설 업무
11. 양육수당 지원 관련 업무
1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업무
13.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조치
14. 학대피해아동 사례관리 및 원가정 복귀 지원 등
15.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16. 시립보육시설 종사자 관리
17. 드림스타트 사업에 관한 업무
18.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업무
19. 다함께돌봄센터에 관한 업무
20.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지도 감독 및 지원(여성ㆍ모자ㆍ아동복지시설 등)
21. 그 밖에 아동 및 가족복지에 관한 사항
① 수자원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3.>
② 수자원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관리과장ㆍ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산림과장ㆍ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수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ㆍ조정
2. 수자원정책과 행정의 종합기획
3.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 업무에 관한 사항
4. 수자원네트워크 구축 업무에 관한 사항
5. 통합신공항 및 산업단지 용수공급에 관한 사항
6. 물산업 육성 전략 및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7. 수자원 관련 업무 협약
8. 치수사업특별회계 운용
9.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
10. 댐 업무에 관한 사항
11. 댐주변지역 지원 및 정비사업 추진
12. 댐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13. 하천점용에 관한 사항
14. 하천시설물 유지 관리
15. 국유 및 도유재산 관리
16. 공유수면 점용 및 연장허가
17.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18. 하천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19. 하천편입토지 보상
20. 골재채취 허가, 신고, 등록
21. 수변경관 정비 계획 수립 및 추진
22. 낙동강살리기 어린이물놀이장 조성 및 관리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6. 12.>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환경 분쟁 조정
4.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5. 환경관련 민원서류 협의 사항
6. 지방의제 21
7. 환경신문고(128) 운영
8. 녹색제품 구매 관련 사항
9. 야생동물 보호관리 및 수렵에 관한 사항
10. 전략ㆍ환경ㆍ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11. 생태교란생물 관리에 관한 사항
12. 생물다양성 관련 사항
13. 동물원 등록 및 관리사무(수족관 관련 제외)
14. 배출시설관리(폐수, 대기, 소음, 진동, 악취)
15. 환경오염원 조사ㆍ분석 및 오염도 측정
16. 유해화학물질 관리업소 지도
17.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ㆍ점검
18. 비산먼지, 소음, 진동 발생사업장 관리
19. 토양오염 유발 시설 관리
20.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21. 환경보건법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2.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관련 업무
2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관련 업무
24.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25.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사항
26. 낙동강수계 지원에 관한 사항
27. 낙동강 수질오염원 조사
28. 수변구역 오염원관리 및 사고조사 처리
29. 수질오염 총량 관련 업무
30. 생태, 습지 보전에 관한 사항
31. 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32.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관한 사항
33. 물산업 관련 행사 추진
34. 비점저감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5. 물순환 도시조성 등 물순환정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6. 송평천 물순환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37. 미세먼지 저감 세부시행계획 수립
38.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 사항
39.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관련 사항
40. 도로 재비산먼지 관련 사항
41. 친환경 전기차량 보급 지원 및 관리
4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43. 건설기계 배기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및 엔진교체 지원사업
44. 동시저감장치(PMNox) 부착지원사업
45.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46.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 거래제에 관한 사항
47. 탄소포인트제 홍보 및 접수에 관한 사항
48. 대기오염 측정망 및 대기환경 홍보시설 관리
49. 고압살수차량 운행
50. 도로미세먼지 흡입 청소차량 운행
51.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52.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53. 그 밖에 탄소중립 업무에 관한 사항
54. 그 밖에 수질오염원 관리에 관한 사항
55. 그 밖에 환경ㆍ수질업무에 관한 사항
56. 가축분뇨 업무에 관한 사항
57.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및 지도ㆍ점검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6. 12.>
1. 폐기물처리업 및 처리시설허가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폐기물(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등)에 관한 사항
3. 환경미화원 관리
4. 청소차량 관리
5. 자원절약과 재활용관리에 관한 사항
6. 생활폐기물 처리 계획 수립 및 시행
7.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8.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관련 사항
9. 폐유 및 감염성폐기물 등 지정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10. 공중화장실 설치 및 보수
1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
12. 방치 사업장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13. 석면 안전 관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14. 생활쓰레기처리시설 설치 및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
15.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16.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7. 순환경제 집행계획 수립 및 시행
18. 유해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19.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신고(변경) 수리
20.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
21. 1회용품 및 과대포장 줄이기에 관한 사항
2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계획 수립 및 시행, 추진성과 평가
23. 그 밖에 자원순환 업무에 관한 사항
24. 그 밖에 청소 업무에 관한 사항
산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종합개발 계획수립 및 산림경영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림 육림 양묘 계획수립 및 사후관리
3. 산림기본통계 조사 및 입목벌채에 관한 사항
4. 임업단체 지도육성 및 산주교육
5. 독림가ㆍ임업후계자 육성에 관한 사항
6. 산림용비축림 관리, 사유림 협업체 지도관리
7. 5대강유역 물 관리 대책 중 조림ㆍ육림에 관한 사항
8.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
9. 산림사업법인(등록, 변경,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10. 목재생산업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등에 관한 사항
11. 산불예방 종합대책 수립 및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
12. 산림사고 예방단속, 산림사범 수사 및 처리
13. 숲사랑지도원 운영
14. 산림보호구역 및 보호수 관리
15. 산지정화활동 추진
16. 산림병해충 방제 계획수립 및 시행
17. 산림병해충 예찰 및 홍보, 단속 실시
18.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 지정관리 및 방제사업 추진
19.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 및 방제처리계획 신청지 관리에 관한 사항
20. 예찰조사원 및 방제단, 이동단속초소 운영
21. 목재파쇄장 조성 및 운영, 방제장비 관리
22. 임도의 계획 수립 및 시설관리
23. 공유재산(시유림)의 유지관리
24. 산림소득사업 추진
25. 임업ㆍ산림 공익직불제에 관한 사항
26. 산사태 등 산림재해예방ㆍ복구 및 사방사업 등에 관한 사항
27. 산촌개발사업 추진
공원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2.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
3.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4. 신도시 단계사업협의(가로수, 공원, 녹지 등)
5. 신도시 내 가로변 조경수목 유지관리
6. 신도시 내 도시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
7. 신도시 내 녹지대 조성 및 유지관리
8. 도시림 10개년 기본계획 수립
9. 도시 숲ㆍ명상 숲 조성관리 및 전통마을 숲 관리
10. 가로수(식재ㆍ보식ㆍ이식 등) 관리
11. 소공원 및 가로화단(중앙분리대 수목 및 띠녹지 포함, 물순환선도도시 사업지 제외) 조성관리
12. 육사로 소나무 숲 관리
13. 청사 수목관리
14. 꽃길ㆍ마을쉼터 조성 및 관리
15. 국화 및 시화 보급ㆍ관리
16. 직영 양묘장 조성 및 관리
17. 조경녹지시설(중앙분리대, 교통섬 등) 사후 관리
18. 녹색 자금지원사업 추진
19. 수목원, 정원 조성 및 관리
20. 바이오산업단지 수목 관리
21.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22. 산림욕장 조성 및 관리
23. 기타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
24. 산림교육시설 조성 관리
25. 숲길 조성관리
26. 낙동강생태휴양시설 관리
27. 낙동강 시민공원 명품화 사업 시행 및 관리
28. 자연공원 사업시행 및 관리
29.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30.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31.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① 도시건설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23.>
② 삭제 <2025. 12. 23.>
③ 도시디자인과장ㆍ건설과장ㆍ건축과장ㆍ도로철도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종합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ㆍ조정
2. 광고물 설치허가(신고) 및 정비ㆍ단속
3. 공공디자인 및 경관업무
4. 온천 발견신고 및 수리 업무
5. 온천 이용허가ㆍ수질검사ㆍ지도단속업무
6. 안동학가산온천 시설 지원 및 수탁자 지도ㆍ감독
7. 도시 공공시설물 경관개선 총괄
8. 도시기본계획 수립
9.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재정비
10.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11.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관리(매수,청구,보상)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업무협의
14. 토지이용규제 관련업무(지형도면 등재) 및 도시계획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UPIS, KLIP)
15.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16.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설치ㆍ운영
17. 도시계획 통계
1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승인
19.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20. 도시계획도로 예정 자투리 사유지 매수 및 정비 사업
21.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2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23. 그 밖에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부지확보 포함)
24. 정하동 무안대 부지 활용에 관한 사항
25. 중앙선 폐선 및 역사부지 활용에 관한 사항
26. 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공간 재창조사업 발굴 및 추진
27. 지역개발사업(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업무추진
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13.>
1. 건설기계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2. 건설기계조종사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3. 전문건설업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4. 국도 및 지방도 보상금 수탁 업무에 관한 사항
5. 국ㆍ공유행정재산(도로)에 관한 사항
6. 소규모주민숙원사업
7. 소규모시설 긴급보수 사업
8. 소규모공공시설물 유지관리
9.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10.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11. 한해대책 수립 및 추진
12. 국유행정재산(구거)에 관한 사항
13. 농촌협약 등 농업ㆍ농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14.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
1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계획 수립 시행
16. 그 밖의 건설 업무에 관한 사항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 업무
2.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
3. 주택의 공급 및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4. 주택조합 설립에 관한 업무
5.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및 사용검사 업무
6.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변경신고 및 운영교육 업무
7. 공동주택의 감사(관리ㆍ감독) 및 안전관리 업무
8.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업무
9.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등록ㆍ관리ㆍ감독 업무
10. 공동주택단지 정비 및 지원 업무
11. 임대주택 분양전환 업무
12.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ㆍ관리 및 사업추진 업무
13.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에 관한 업무
14. 주택사업 특별회계 및 주택개량 융자금 관리업무
15.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16. 건축물 관리 조례 제ㆍ개정 및 운영관리
17.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ㆍ관리
18. 건축물 해체ㆍ멸실에 관한 업무
19.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 관리
20. 주택통계 관련업무
21. 주택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 및 지도업무
22. 공공건축물 설계용역ㆍ시공ㆍ건설사업 관리ㆍ감독 업무
23. 위반건축물 단속ㆍ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
24. 농촌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개량 업무
25. 건축물에 대한 재해 및 재난에 관한 업무
26. 건축ㆍ주택행정 건실화 추진에 관한 업무
27.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ㆍ점검에 관한 업무
28. 빈집정비에 관한 업무(빈집 빛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관련)
29. 재건축업무(빈집 빛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30. 건축선 후퇴부분 보상 및 정비
31. 안동 관문 관리에 관한 업무
32.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기초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업무
33. 한옥 등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관리
34.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구역의 지정 및 관리
35. 한옥 건축 및 한옥 마을 조성 및 한옥 건축 양식의 보급 지원
36.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제ㆍ개정 및 관리
37.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관리점검 및 조치에 관한 업무
38.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신고 업무
39.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
40.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사업ㆍ심의 등
41. 집합건축물 관리인 선임 신고에 관한 업무
42. 도시재생업무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43. 주민공모사업 및 주민참여 역량강화 사업
44.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추진
45.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46.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관리
47. 원도심 쌈지공원 조성사업(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48. 안동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49. 도시재생 및 새뜰마을사업 지구 유지관리
도로철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토건설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도로개설사업(고속도로, 국도 및 지방도) 업무총괄
3. 철도사업 추진 협의
4.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5. 도로ㆍ교량공사 감독
6. 도로의 유지ㆍ보수
7. 도로점용ㆍ허가 및 도로 사용료의 부과ㆍ조정
8.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ㆍ계도
9. 도로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시설물 진단ㆍ점검 및 보수ㆍ보강)
10. 보행환경개선 및 보행자도로 관리ㆍ정비
11. 공동구 관리
12. 안동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13. 도로 모래제거 차량 운영
14.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15. 위험도로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6. 수해 및 설해 대책(도로관리 장비 운용)
17. 그 밖의 도로 유지ㆍ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13.>
1. 교통행정업무 기획ㆍ조정
2. 자동차 운수사업의 지도ㆍ감독
3. 지역교통대책 수립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5. 그 밖에 운수ㆍ차량에 관한 사항
6.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7. 특별회계 세입 및 교통유발부담금 관리
8. 정류장 시설확인 및 시설명령
9. 정비사업, 매매업, 폐차업 관리ㆍ지도
10. 주차장 관리 및 정비
11. 교통영향평가
12. 불법 주ㆍ정차지도, 단속 및 견인
13.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ㆍ단속
14.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지도ㆍ단속
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16. 공영ㆍ민영주차장 건설
1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교통편의 시설 관리
19. 교통안전시설물 설치ㆍ관리
20. 지역교통안전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1. 의무보험 미 가입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22.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보상 보장법 관련 특별사법경찰업무에 관한 사항
23. 버스 및 택시 승강장 관리에 관한 사항
24. 행복택시 운영에 관한 사항
종합허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무
2. 공장 등록에 관한 사항
3. 개발행위허가 및 불법토지형질변경 단속
4.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사후관리
5. 산지전용협의 및 산지일시사용협의, 산지전용협의지 사후관리
6. 산지전용허가지 사후관리
7. 토석(토사)채취허가 및 사후관리
8. 임업진흥권역 관리 및 산지이용 구분
9. 건축허가(용도변경)ㆍ허가사항변경ㆍ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업무
10. 가설건축물 허가(신고) 및 공작물축조 신고에 관한 업무
11. 건축조례 제ㆍ개정 및 운영관리
12. 건축사 관리ㆍ감독 및 지도
13.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관리 및 지출
14. 건축민원 예고제 운영 및 건축 입지ㆍ규모의 사전결정 업무
15. 건축허가 사전심사 청구에 관한 업무
16. 건축허가 하자보수보증금 관리
17. 건축통계 관련업무
18.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및 지도 업무
19. 건축신고(용도변경)ㆍ신고사항변경ㆍ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업무
20. 건축물 표시ㆍ소유자ㆍ지번ㆍ도로명주소 변경ㆍ정정에 관한 업무
21. 건축물대장 분리ㆍ결합 및 전환에 관한 업무
22. 건축물대장 작성ㆍ관리 및 소유권 정리에 관한 업무
23. 건축물 부존재 증명에 관한 업무
24. GIS기반 건물통합정보에 관한 업무
25.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① 행정안전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23.>
② 자치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안전재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회계과장ㆍ민원새마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스마트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4. 9. 20.>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ㆍ조정
2. 청내 의식 및 행사관련 사항
3. 보안ㆍ복무ㆍ문서통제 관련 업무
4. 공인ㆍ당직관리
5. 문서배부
6. 출향인사 관리
7. 지역상황 관리
8.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9. 행정서비스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0. 하부행정기관 지도ㆍ감독
11. 행정구역조정
12. 선거 및 국민투표
13.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업무 추진
14.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15.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및 활성화
16. 북한이탈주민 관리에 관한 사항
17. 이ㆍ통ㆍ반장 관리 및 반상회 운영
18.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19.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사항
20. 시민ㆍ공무원 제안제도
21.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한 사항
22. 공무국외출장 허가에 관한 사항
23. 수요회 운영에 관한 사항
24. 공무원 후생복리에 관한 사항
25. 공무직근로자 관리
26. 공무원 노조 관리
27. 공무직근로자 노조 관리
28. 본청 및 산하기관(공기업특별회계 제외) 보수 지급
29.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30. 행정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사항
31. 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
32. 그 밖에 자치행정에 관한 사항
안전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2. 재난예방 및 안전대책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
3.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 및 시행
4. 재난관리기금 운용
5.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6. 안전문화정책 교육ㆍ홍보
7. 범죄예방환경조성
8.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9.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사고대책수립
10. 재난관리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간 지원체제 구축
11.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지도
12. 유도선 및 수상레저사업 등록ㆍ지도
13. 국가안전대진단
14. 안전한국훈련
1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총괄 관리
16. 물놀이 안전 종합대책 수립ㆍ시행
17. 재난안전네트워크 운용
18. 지하시설물관리
19. 사회재난 대응ㆍ복구
20. 안전교육 체험장 운용
21. 재난상황 관리
22. 재난배상책임보험
23. 중대 시민재해 관리ㆍ총괄
24.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ㆍ확인 및 실시
25. 민방위의 날 훈련
26. 민방위대원 교육 및 편성
27. 민방위 시설물ㆍ장비의 관리
28.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29.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30. 예비군육성지원사업
31. 통합방위협의회 운용
32. 을지태극 비상대비태세 운영ㆍ연습
33. 의용소방대에 관한 사항
34. 방재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35. 재난지역 복구지원
36. 국가기반 재난업무 계획수립 및 관리
37.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
38. 재해피해조사 및 복구
39. 급경사지 관리에 관한 사항
40.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
41. 재난 예ㆍ경보시설에 관한 사항
42. 지역자율방재단 운영ㆍ관리
43. 풍수해 보험에 관한 사항
44. 중대산업재해 예방 총괄
45. 그 밖에 안전재난에 관한 사항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출예산의 경리ㆍ결산
2. 일상경비 교부ㆍ정산 및 지출원 사무
3. 회계직공무원 직인관리 및 재정보증
4. 유가증권 관리
5.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보관
6. 물품조달 및 출납보관과 물품정수의 총괄 관리
7. 공사ㆍ용역의 계약 및 물품의 구입ㆍ수선ㆍ임차계약
8. 시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9. 공유재산의 관리
10.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1. 시민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복식부기 관련 업무
13. 관용차량 운영 관리 총괄
14.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15. 그 밖에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민원새마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6. 12.>
1. 민원행정 및 사전심사청구제 추진
2. 민원사무의 종합ㆍ조정
3. 등록외국인에 관한 사항
4. 행정사 지도ㆍ감독
5.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6. 인감에 관한 사항
7.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사항
8. 인구동향 및 결격사유기록사항 관리
9. 직소민원에 관한 사항
10. 각종 민원접수 및 민원서류(건축물관리대장 포함) 발급에 관한 사항
11. 여권 접수ㆍ심사ㆍ교부 대행에 관한 사항
12.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13. 상담민원(국민신문고) 접수 및 배부
14. 정부24 업무 접수 및 배부
15. 행정정보공동이용자 권한관리
16. 새마을 관련 업무
17.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18.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19. 행락질서계도 및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20.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
21. 이륜차 관리 및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
22. 자동차 검사ㆍ점검 과태료 부과ㆍ징수
23. 본인서명사실확인에 관한 사항
24. 콜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스마트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13.>
1.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안동시 정보화위원회 운영
3. 정보화마을 운영 및 관리
4.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및 관리
5. 정보기기 S/W운영 관리
6. 전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7. 누리집 운영 및 관리
8. 시민ㆍ직원 정보화 교육 및 전산교육장 관리
9. 전산장비 도입계획 수립 및 시행
10.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
11. 정보화사업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12.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 및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3. 정보자원 클라우드 통합ㆍ전환 운영
14. 행정업무 정보화에 관한 사항
15. 공공데이터 개방 관리
16. 데이터기반행정(빅데이터) 업무에 관한 사항
17. 통신장비 도입 및 관리
18.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19.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관한 사항
20.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및 착공 전 통신 설계도서 검토
21. 인터넷전화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2. 청사 음향방송 시스템 운영
23.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관리
2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관리
25. 영상정보통합센터 운영
26.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운영
27. 스마트시티 추진에 관한 사항
28.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29. 안동통계연보 제작
30. 행정자료실 운영
31. 그 밖에 전산ㆍ통신ㆍ영상 업무에 관한 사항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 9. 20., 2025. 6. 13.>
1. 지가의 공시에 관한 사항
2. 개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3. 지적공부 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토지이동에 관한 사항
5. 지적기준점 관리
6. 지적측량수행자 관리
7.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
8. 국토정보센터 운영
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사항
10.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사항
1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사항
13. 사단이나 재단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에 관한 사항
1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사항
15.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사항
16. 도로명주소사업에 관한 사항
17. 국가기초구역에 관한 사항
18. 국가지점번호에 관한 사항
19.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사항
20.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ㆍ징수
21. 주소기반 4차산업에 관한 사항
22. 사물주소부여 및 주소체계 고도화에 관한 사항
23. 공간정보 사업에 관한 사항
24.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지적ㆍ공간정보 운영에 관한 사항
25. GIS(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운영 및 관리
26. 수치 지형도 관리
27. 디지털 트윈 구축에 관한 사항
28. 지명위원회에 관한 업무
① 맑은물사업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23.>
② 맑은물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상수도과장ㆍ하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맑은물관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5. 6. 13.>
맑은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13.>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ㆍ조정
2. 상하수도 행정의 기획, 조정, 조례관리
3.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4.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지출에 관한 사항
5.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및 경영분석에 관한 사항
6. 상하수도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7. 상하수도 공사 및 용역, 물품구매 계약
8. 상하수도 국ㆍ공유재산 및 자산관리
9. 상하수도 사용료 요율 조정
10. 상하수도 수입의 과징 및 총괄관리
11. 상하수도 사용료의 부과 징수 및 체납액, 징수처분
12. 계량기의 교체 및 유지관리
13. 스마트미터링 사업에 관한 사항
14. 유량계의 교체 및 유지관리
15. 지하수 사용료의 부과 징수
16. 자금수입계획 및 자금배정
17.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금,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
상수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13.>
1.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사항
2.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사항
3.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관한 사항
4. 취ㆍ정수장 및 배수지 신ㆍ증설에 관한 사항
5. 상수도 송ㆍ배수시설의 유지관리
6. 급수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비상급수대책
7.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누수방지 종합대책 수립 시행
8. 급수공사시행 및 급수전대장 관리의 관한 사항
9. 상수도 GIS 및 관망도 관리에 관한 업무
10.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업무
11. 저수조 청소 신고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2.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사업 지원
13. 마을상수도 계획 수립
14. 마을상수도 시설의 신설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5. 마을상수도 수질 및 시설의 유지관리
16.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
하수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13.>
1.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사항
2. 하수도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하수처리장 건설 및 운영ㆍ지도 감독
4. 공공하수도 설치 및 운영ㆍ지도
5. 하수빗물펌프장 운영 및 관리
6. 하수도대장 작성 및 유지관리
7.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의 위탁업무 운영 관리 감독
8. 시설관리공단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련 지원 및 지도ㆍ감독
9.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준공
10. 하수도준설 및 생활민원 처리
11. 물 재이용 업무에 관한 사항
12.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준공검사 및 지도ㆍ점검
13. 분뇨 업무에 관한 사항
14.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15.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
16. 하수처리시설 대행사업비 편성, 지급, 정산
맑은물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원 보호구역관리
2.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관리계획 수립ㆍ시행
3. 취수장 및 정수장 운영
4. 가압장 및 배수지 운영
5. 취수 및 정수 시설 유지관리
6. 취ㆍ정수장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7. 가압장 및 배수지 시설 유지관리
8. 구축물ㆍ전기설비ㆍ기계설비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9. 정수 생산 약품 관리 및 운영
10. 배출수 처리 계획 수립 및 운영
11. 상수도통합관리시스템 운영
12. 원수ㆍ정수ㆍ가정 수도꼭지 수질검사
13.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14. 병입수 생산시설 운영 관리
15. 그 밖에 맑은물관리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3.>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4. 9. 20.> <개정 2024. 9. 20.>
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위생과장ㆍ감염병관리과장ㆍ건강증진과장ㆍ마음건강과장을 둔다. <개정 2025. 6. 13.>
② 보건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으로, 감염병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마음건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 3., 2025. 12. 23., 2026. 6. 12.>
③ 보건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23.>
1. 문서수발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
3. 소속 직원의 근무배치 및 복무 지도ㆍ감독
4. 소속 직원 및 공중보건의사 보수 지급
5. 의료장비 및 물품 관리
6.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관리
7. 보건기관 진료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
8. 청사 및 시설물(공유재산) 관리
9. 보사동원계획에 관한 사항
10. 관용 차량 관리
11. 보안 및 전산업무 관리
1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보건사업 종합 평가
13. 그 밖에 소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4. 의료기관, 의료인, 유사의료업자 지도ㆍ감독
1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 등록 및 지도ㆍ감독
16. 약국, 약업소, 약사 지도ㆍ감독
17.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에 관한 사항
18. 의료기관 적출물 관리
19. 헌혈 및 장기 기증등록에 관한 업무
20. 진단용 방사선에 관한 사항
21. 의료기기법 및 화장품법에 의한 신고 등록 및 지도ㆍ감독
22. 식품 및 공중위생의 종합계획ㆍ조정
23. 식품 및 공중 위생영업의 신고 및 인ㆍ허가 등
24. 식생활지도 및 부정ㆍ불량식품 단속
25.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26. 식중독 예방 및 관리
27. 식품 등의 안전관리
28. 식품관련업체 관리 및 지도ㆍ감독
29. 수입식품 등 검사 및 사후관리
30. 유전자 재조합 식품 표시 및 안전관리
31.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32. 건강기능식품 관리
33. 공중위생업소 지도ㆍ감독
34. 공중위생업소 시설ㆍ종사자 관리 및 위생교육
35. 공중위생 관련 개인서비스요금 지도ㆍ관리
36. 이ㆍ미용사 면허
37. 세탁물 관리에 관한 사항
38. 의료관광 및 외국인 진료지원 업무
39.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도ㆍ감독
④ 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13.>
1.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급성감염병 예방관리
3. 결핵ㆍ한센병ㆍ성병 등 만성감염병 예방관리
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
5. 식중독 및 집단설사환자 예방관리
6. 기생충 예방관리
7. 방역대책 수립
8. 신종감염병 및 지방풍토병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9. 임상검사실 운영 및 각종검사에 관한 사항
10.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 관리
11. 일반환자(한방포함)의 진료 및 치료
12. 진료비 청구ㆍ징수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13. 물리치료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방사선실 운영 및 방사선 검진에 관한 사항
15. 실명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16. 심장병 검진에 관한 사항
17. 골다공증 및 전립선 검진에 관한 사항
18.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19.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⑤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13., 2026. 6. 12.>
1. 주민건강지원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시민평생건강지원에 관한 사항
3. 건강친화적인 사회적ㆍ물리적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프로젝트 개발 및 추진
5. 보건사업 홍보 및 시민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6. 학교보건에 관한 사항
7.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8. 주민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9.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
10.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운영에 관한 사항
11. 영양플러스 사업에 관한 사항
12. 한의약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13.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14. 건강마을 조성에 관한 사항
15. 암 검진에 관한 사항
16.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17. 방문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사항
18. 노인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9.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20. 암 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21. 희귀질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22. 진폐 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23. 모자보건 사업에 관한 사항
24.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5.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관한 사항
26. 임산부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27. 미숙아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8.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에 관한 사항
29.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30.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관한 사항
31.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⑥ 마음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13., 2025. 12. 23.>
1. 치매안심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치매상담 및 등록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3.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4. 치매환자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치매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6. 치매인식개선 및 교육ㆍ홍보 사업에 관한 사항
7. 치매보듬마을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8. 우리마을 예쁜치매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실종노인의 발생 예방 및 찾기 사업에 관한 사항
10. 치매공공후견사업에 관한 사항
11.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도ㆍ감독
12. 사회복귀시설 운영 지도ㆍ감독
13.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4. 정신보건시설의 지도ㆍ감독
15. 자살예방에 관한 사항
16. 중독관리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소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23.>
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과장ㆍ영농지원과장ㆍ축산과장ㆍ기술보급과장ㆍ미래농업과장을 둔다.
②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영농지원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기술보급과장ㆍ미래농업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③ 원활한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지역에 농업인상담소를 둘 수 있다.
④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센터 내 서무ㆍ문서ㆍ인사ㆍ예산 및 회계ㆍ공인관리
2. 소속직원 복무 관리
3.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관리
4. 농가 소득증대 사업
5. 공익직불제에 관한 사항
6. 비료ㆍ농기계ㆍ농업자재 수급
7. 식량자급률 제고
8. 쌀 생산 조정제도
9. 양곡수급 조절
10. 정부양곡대행기관 및 수탁기관 감독
11. 농업단체 지도ㆍ육성
12. 농업경영 합리화에 관한 업무
13. 친환경농업에 관한 사항
14. 유기농업 자재 지원
15. 창업농업경영체 육성
16. 토양개량에 관한 사항
17. 농업정책분야 총괄ㆍ기획ㆍ조정
18.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19. 해외 농업연수(경영ㆍ기술정보 수집, 선진견학) 지원
20.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관리
21. 농정시책개발ㆍ홍보 및 평가
22. 농업인력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23. 도ㆍ농 상생교류촉진 사업 추진
24. 농업재해대책 및 복구지원
25. 농업 기계화 사업 및 사후 관리
26. 미곡종합처리장(RPC) 설치 및 운영 지원
27. 농업인회관 관리ㆍ운영
28. 비료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 신고에 관한 사항
29. 농어업인 건강ㆍ연금보험료 지원
30. 농어촌 소득자원 발굴
31. 안동생명의 콩 브랜드 육성
32. 잡곡단지 육성
33.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
34.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
35. 식생활교육 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6. 지역특화사업(특구, 산약)
37. 잠업 및 특용작물 생산관리
38. 과수 및 원예작물 생산관리
39. 화훼산업 육성관리
40. 과수 및 채소 주산단지 조성관리
41. 과수 경쟁력 제고
42. FTA기금 과수지원사업
43. 그 밖에 센터 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영농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13.>
1. 농촌지도사업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계획ㆍ평가
3. 지도공무원 자질향상 및 지도인력 관리
4. 농촌지도 기반조성 및 시설관리
5. 농촌진흥시책 발굴
6.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7.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운영 관리 지도
8. 농업경영 업무 전반
9. 도시농업 및 생활원예 교육
10. 정보화농업인 육성 및 농업인 정보화교육
11. 농업인상담소 운영관리
12. 4-H 조직(학생, 영농) 육성 및 지도
13. 농촌지도자 육성 및 지도
14.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 및 지도
15. 농업대학 운영
16. 새해농업인 실용화 교육에 관한 사항
17. 품목별 농업인 전문 교육에 관한 사항
18. 신규농업인 교육에 관한 사항
19. 여성농업인 전문 교육에 관한 사항
20. 농촌지도사업 홍보
21. 농촌생활자원사업의 계획 및 평가
22. 농작업 환경개선 지도
23. 생활개선회 육성지도
24. 농촌노인 및 농업인 건강 관리지도
25. 농촌자원활용 교육 및 사업 추진
26. 전통ㆍ향토음식 교육, 발굴 및 관리
27.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 관리 지도
28.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및 시범사업
29. 농기계순회교육 및 지도
30.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31. 농촌체험관광 휴양자원 사업
32. 농촌 인력 지원
33. 농촌융복합산업화지원
34. 농업 6차산업경영체 육성
35.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36.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⑥ 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2. 축산업 경쟁력 제고 및 구조개선사업 지원
3. 축산단지 및 가축계열화사업 육성ㆍ관리
4. 축산업 등록제 관리
5. 한우클러스터 사업
6. 사료수급 및 초지조성 등 조사료 생산지도
7. 우량종축의 생산ㆍ보급
8.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9. 가축위생 및 방역
10. 동물병원 및 공수의ㆍ수의약사 지도ㆍ감독
11. 구제역 사후관리 업무 조정ㆍ총괄
12. 구제역 발생지역 특별관리 업무
13. 살 처분 농가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가축입식자금 등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14. 이동제한 지역 내 농가 지원(경영안정자금, 가축수매 등)
15.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16. 구제역 예방 접종 및 관리
17. 축산분야 시범사업 및 기술교육
18. 내수면어업 허가(신고) 및 관리
19.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ㆍ단속
20. 어선 (변경)등록 및 관리
21. 어자원조성사업 추진
22. 수산물가공업 인허가 관리
23. 수산물원산지표시 지도ㆍ단속
24. 낚시터업ㆍ낚시어선업 허가 및 관리
25. 낚시대회 관리
⑦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관리 병해충(과수화상병 등) 예찰 방제
2. 국가관리 병해충 교육 및 홍보
3. 미생물 생산시설 운영 및 활용 기술 지도
4. 식량작물 지도
5. 식량작물 시범사업
6. 종자공급 업무
7. 센터 답ㆍ전작포장 재배 및 수확물 처리
8. 식량작물 농업환경 업무
9. 작물보호 및 병해충 업무
10. 농업기상 및 재해대책 업무
11. 특용작물 재배ㆍ이용 기술 지도
12. 버섯류ㆍ산채류 재배기술 지도
13. 지역특화작목의 재배기술 및 작부체계 개발
14. 원예작물 시범사업 지도계획 수립
15. 채소류 재배관리 및 현황조사
16. 시설원예재배 기술지원
17. 소득개발사업 계획 및 평가분석
18. 원예작물 명품 브랜드화 사업
19. 수출 경쟁력 확보 기술지원
20. 원예작물거점농가 육성
21. 채소류 재배기술
22. 과수실증시험포장운영
23. 과수분야 시범사업추진
24. 수출사과 생산지도
25. 과실 안정생산 기반조성
26. 고품질 과실 생산 기술확대보급
27. 사과발전협의회 등 조직체 육성
28. 농업인상담소 운영관리
⑧ 미래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9. 20., 2025. 6. 13.>
1. 현장애로기술 공동연구개발 과제
2. 작물 재배작형 실증시험
3. 약용작물 종자보급사업
4. 약용작물 재배 기술지도 및 신기술 보급
5. 우수한약재 유통지원 업무
6. 조직배양실 운영
7. 지역 주산 약용작물 육성
8. 토양개량 및 시비법 개선지도
9. 종합검정실, 병해충진단실 등 운영
10. 생태공원 운영 및 꽃묘생산 관리
11. 퇴비부숙도 검사
12. 스마트농업 육성 계획 수립
13. 스마트농업 관련 사업 추진 및 관리
14. 농업분야 스마트팜 ICT 등 사업 지원
15. 대마(Hemp)재배 육성 및 지원
16. 농업인상담소 운영관리
17. 농림기술개발사업 추진
18.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
19.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계획 수립 시행
24. 삭제 <2024. 9. 20.>
① 사업소에 두는 사업소별 소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삭제 <삭제 2025. 6. 13.>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두는 읍ㆍ면ㆍ동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