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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자치법규 2086658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4-06-07공포 2024-06-07공포번호 20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안동시의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ㆍ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장 및 실장ㆍ과장의 직급 등

①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실장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장ㆍ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라 안동시 조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ㆍ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서기는 위원회 소집 시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④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조직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 서기는 조직관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

국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관광문화국ㆍ경제산업국ㆍ평생복지국ㆍ수자원환경국ㆍ도시건설국ㆍ행정안전국ㆍ맑은물사업국을 둔다.

제7조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실ㆍ지방시대정책실ㆍ공보실ㆍ청렴감사실을 둔다.

제8조

관광문화국

① 관광문화국에 관광정책과ㆍ관광인프라과ㆍ문화예술과ㆍ문화유산과ㆍ체육진흥과를 둔다.
② 관광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정책에 관한 사항
2. 관광인프라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전통산업 보존ㆍ육성 및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4. 국가유산에 관한 사항
5.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6. 안동문화예술의전당ㆍ시립박물관ㆍ도산서원관리사무소ㆍ하회마을관리사무소 운영 지도ㆍ감독

제9조

경제산업국

① 경제산업국에 신성장산업과ㆍ투자유치과ㆍ농촌경제진흥과ㆍ지역경제과ㆍ세정과를 둔다.
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성장산업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축산물 유통ㆍ수출에 관한 사항
4. 축산물 위생 및 식육관련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5.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6. 세무 및 징수에 관한 사항
7.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운영 지도ㆍ감독

제10조

평생복지국

① 평생복지국에 인구정책과ㆍ교육도시과ㆍ사회복지과ㆍ노인장애인과ㆍ보육아동가족과를 둔다.
② 평생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2. 교육정책, 대학에 관한 사항
3. 주민복지서비스 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ㆍ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5. 가족복지 및 아동보육에 관한 사항
6. 평생학습관, 시립도서관 운영 지도ㆍ감독

제11조

수자원환경국

① 수자원환경국에 수자원정책과ㆍ환경관리과ㆍ자원순환과ㆍ산림과ㆍ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수자원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자원정책에 관한 사항
2. 환경관리 및 청소ㆍ자원순환에 관한 사항
3. 산림경영 및 보호에 관한 사항
4. 공원, 녹지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운영 지도ㆍ감독

제12조

도시건설국

① 도시건설국에 도시디자인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도로철도과ㆍ교통행정과ㆍ종합허가과를 둔다.
② 도시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ㆍ개발ㆍ정비에 관한 사항
2. 건설 및 건축에 관한 사항
3. 도로 및 철도에 관한 사항
4.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5. 종합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제13조

행정안전국

① 행정안전국에 자치행정과ㆍ안전재난과ㆍ회계과ㆍ민원새마을과ㆍ스마트정보과ㆍ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복무 및 자치행정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 재난ㆍ재해 예방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3. 회계결산, 재산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4. 민원행정 및 새마을봉사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 및 영상정보에 관한 사항
6. 토지 및 지적 관리, 부동산거래에 관한 사항

제14조

맑은물사업국

① 맑은물사업국에 맑은물정책과ㆍ상수도과ㆍ하수도과ㆍ맑은물관리과를 둔다.
② 맑은물사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맑은물정책에 관한 사항
2. 상ㆍ하수도에 관한 사항
3. 정수장 운영 및 먹는 물 검사에 관한 사항
4. 상수원 보호구역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6조

소장 등

① 보건소ㆍ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

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18조

설치

① 영 제16조에 따라 농축수산행정ㆍ농촌지도사업ㆍ농업인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안동시 경동로 1484-10(송천동)에 둔다.

제19조

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0조

업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정책의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2. 농촌관광산업 육성 및 농촌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3. 식량산업육성 및 양곡관리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업정책 수립ㆍ조정
5.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6. 농업경영인 및 농업인 조직체의 육성ㆍ지도
7. 농촌생활개선사업
8. 농업경영개선 지도 및 교육
9. 축산행정의 종합기획 및 축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0. 축산방역에 관한 사항
11.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12. 축산ㆍ수의ㆍ초지ㆍ낙농ㆍ사료 등에 관한 사항
13. 내수면 어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내수면 어업허가 및 어선등록에 관한 사항
15. 수산물원산지표시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6. 어로지도 및 불법어업 단속에 관한 사항
17. 식량작물ㆍ작물환경ㆍ기상재해 등과 관련한 기술지도 및 교육
18. 시설원예, 채소ㆍ과수ㆍ화훼, 특용ㆍ약용작물 재배 기술지도
19.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재배지도
20. 토양환경개선 및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재
21. 농업인 교육, 농기계임대사업 및 영농기계화 지도
22. 그 밖에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에 관한 사항
23. 약용작물개발
24. 약용작물개발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5. 전통 및 향토음식에 관한 사항

제21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22조

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3조

업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학습관
가.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취업 및 자기개발을 위한 기술ㆍ자격증 교육에 관한 사항
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양 및 취미 교육에 관한 사항
라. 이동시민대학 운영 등 그 밖에 시민의 교육복지 향상 및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가.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문화예술의 전당 공연 전시, 홍보마케팅
다. 시립합창단 운영에 관한 사항
라. 문화예술의 전당 건축물 및 시설물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문화예술의 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립도서관
가. 시립도서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나. 시립도서관 도서기록ㆍ시청각자료ㆍ행정자료 등의 수집ㆍ정리ㆍ보존과 그 이용의 제공
다. 독서향상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라. 시립도서관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등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시립박물관
가. 안동문화권의 민속자료, 유형문화유산ㆍ무형유산, 희귀자연자원의 수집ㆍ보관 및 전시ㆍ보존활동
나. 안동문화권 내 민속 문화에 관한 조사ㆍ연구
다. 유형문화유산ㆍ무형유산의 전승교육, 민속자료 및 전통문화에 관한 대중교육 및 지원협조
라. 전시자료의 공개열람, 기념품 제작판매 및 보급
마. 민속자료 및 민족사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학술단체 또는 민간인과의 협력
바. 야외박물관 조성 및 유지관리
사.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아. 민속촌 관리
자. 관람객 안내에 관한 사항
차. 박물관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
카. 웅부 및 문화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타. 그 밖에 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도산서원관리사무소
가. 도산서원 내 국가유산ㆍ유물 보존 관리 및 공공시설 관리, 운영
나. 경내 조림ㆍ조경 관리
다. 방문객 및 관람객의 안내ㆍ편의 제공
라. 관람료 징수
마. 국가유산보호기금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
6. 하회마을관리사무소
가. 하회마을 및 병산서원 내 국가유산ㆍ유물 보존 관리 및 공공시설 관리, 운영
나. 국가유산보호구역 내의 원형보존 및 환경관리 보호
다. 방문객 및 관람객의 안내ㆍ편의 제공
라. 관람료 징수
마. 국가유산보호기금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
7.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나. 지정도매인, 중매인, 기타 유통업종사자 지도ㆍ감독
다. 도매시장 사용료 및 임대료 부과 징수
라. 도매시장 거래질서 유지 및 위법행위 단속
마. 농수산물 유통정보 관리
바. 그 밖에 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
8.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가. 댐 수운관리 기본계획수립
나. 댐 도선운항에 관한 업무
다. 댐 관련 업무추진 대책에 관한 사항
라. 선착장ㆍ주차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
마. 선착장 진입로ㆍ화장실ㆍ매표소 등 그 밖에 시설 유지ㆍ관리
바. 댐 주변 자연보호 및 환경정비
사. 불법영업행위 지도ㆍ단속
아. 관공선 운영관리
자. 유ㆍ도선 안전운항 지도
차. 도선 운임의 징수
카. 그 밖에 선박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

제24조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조례로 따로 정한다.

제25조

직무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ㆍ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 발급, 리ㆍ통ㆍ반 조직운영, 주민센터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 사무를 관장한다.

제26조

읍ㆍ면ㆍ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7조

부읍ㆍ면장

영 제14조에 따라 읍ㆍ면에 부읍ㆍ면장을 두되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