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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6654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23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지원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안동시 재단법인 한국정신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전부개정 2020ㆍ12ㆍ31]

제2조

법인의 설립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다. <개정 2015ㆍ11ㆍ20>

[전부개정 2020ㆍ12ㆍ31]

제3조

적용범위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ㆍ3ㆍ10, 2026. 7. 31.>
1. 유교문화사업
가. 세계유교문화 학술조사 및 연구
나. 세계유교문화 관광 활성화
다. 한국정신문화 세계화를 위한 정책개발
라. 3대문화권 사업 관리 및 운영
마. 세계포럼 개최 및 운영
바. 지역문화예술 기획ㆍ육성
사. 지역문화예술 교육
2. 문화관광사업
가. 지역 축제 기획ㆍ운영
나. 관광진흥 및 마케팅
다. 문화도시 조성
3. 관광연구지원사업
가. 관광거점도시 육성
나. 문화ㆍ관광정책 지원연구 및 국책 공모사업
다. 안동시 콘텐츠버스 운영 및 관리
4. 마이스산업 육성사업
가. 마이스산업 육성 기반 조성
나. 국내외 마이스 행사 유치 및 발굴
다. 도시마케팅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ㆍ3ㆍ10>

[전부개정 2020ㆍ12ㆍ31]

제5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0.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이사회 및 기구 구성 등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재단의 운영 등 필요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

재원조성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경상북도 또는 안동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문화산업과 관련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출연재산
4. 그 밖에 자체 사업수익금 등

제8조

수익사업

재단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

보조금 등의 지원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과 사업 진행 및 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1조

행정지원 등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3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3대문화권사업 운영, 국내ㆍ외 포럼 및 축제의 준비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사업계획 및 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ㆍ12ㆍ31>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의 변경시에도 또한 같다.
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재단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을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개정 2015ㆍ11ㆍ20>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