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동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ㆍ4ㆍ27>
이 규칙은 「안동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ㆍ4ㆍ27>
①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는 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 및 해당 어린이집, 유치원의 장에게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ㆍ4ㆍ27, 2021ㆍ11ㆍ5>
② 안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재료 사용경비를 지원할 경우 「안동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8ㆍ4ㆍ27>
① 조례 제6조에 의하여 학교급식을 지원 받고자 하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교육장에게 신청하고, 교육장은 지원신청서를 취합ㆍ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어린이집, 유치원의 장은 같은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직접 제출한다. <개정 2018ㆍ4ㆍ27, 2021ㆍ11ㆍ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은 안동시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교육장을 통하여 지원하고, 어린이집, 유치원은 해당 원장에게 직접 지원한다. <개정 2018ㆍ4ㆍ27, 2021ㆍ11ㆍ5> [제목개정 2018ㆍ4ㆍ27]
① 삭제<2018ㆍ4ㆍ27>
② 조례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에 의한 지원대상자 및 지정판매업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ㆍ4ㆍ27>
③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와 안동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ㆍ4ㆍ27>
① 위원장은 지원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ㆍ4ㆍ2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18ㆍ4ㆍ27]
① 지원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한다.
② 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시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 시킬 수 있다.
삭제 <2018ㆍ4ㆍ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