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제1항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을 위한 안동시 청소년수련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6ㆍ9, 2020ㆍ4ㆍ17>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제1항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을 위한 안동시 청소년수련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6ㆍ9, 2020ㆍ4ㆍ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수련활동”이라 한다)이란 청소년수련원에서 심신수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서함양과 사회봉사로서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3. “시설”이란 생활관, 강당, 강의실, 식당,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서바이벌게임장, 모험놀이시설, 체육활동장, 야영장, 녹지,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4.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5. “사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수강료”란 수련활동, 교육문화강좌, 수련프로그램 등을 수강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안동시 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은 안동시 남후면 아곡길 971 일원에 둔다. <개정 2020ㆍ4ㆍ17>
수련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숙박편의 제공과 수련활동 지원
2. 청소년의 수련거리 개발 및 운영
3. 건강한 청소년 육성과 그 밖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4. 가족단위 및 단체의 수련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한 사업
5. 수련원 시설물, 녹지 유지관리
6. 그 밖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시장은 수련원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기관ㆍ단체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되 청소년이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련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날
2. 추석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① 수련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수련활동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ㆍ6ㆍ9>
② 시설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 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모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시설, 장비, 그 밖의 재산 및 운영재원은 사업목적 및 지원조건을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재위탁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및 조례ㆍ규칙에 따른 의무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근무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복지향상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1. 수탁자가 수련시설을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2.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수련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3.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상태와 그 사무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고,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설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 허가신청서 또는 취하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 수강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동일시설에 대한 사용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각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행사
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음주, 소란 등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는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① 수련원의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ㆍ6ㆍ9>
② 사용료는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활동 프로그램 관련 이용 요금은 선ㆍ후 결제를 할 수 있으며, 부대시설 사용의 경우 사용료 산정금액의 50퍼센트는 사용허가일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ㆍ4ㆍ11>
③ 청소년단체가 아닌 일반고객에 대해서는 시설 사용료에 과세 부과를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4ㆍ4ㆍ11>
④ 별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시설 및 품목의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4ㆍ4ㆍ11, 개정 2018ㆍ11ㆍ16>
⑤ 제7조에 따른 수탁자는 수련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 사용료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하향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ㆍ11ㆍ16>
⑥ 수탁자는 제5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조정하여 징수할 때에는 청소년수련원 이용객들이 알기 쉽도록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ㆍ11ㆍ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액 감면
가. 안동시가 주관 및 주최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인 경우
나. 정신적, 경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50퍼센트 감면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7ㆍ6ㆍ9>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다.「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장
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자녀
마.「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6ㆍ9>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수련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허가권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하 또는 중지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하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다만,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사용일 전까지 취하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사용료의 70퍼센트를 반환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삭제 <2026. 4. 10.>
②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련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시장 또는 위탁운영자가 우선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15ㆍ11ㆍ20>
①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 설치한 경우 이용허가 및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ㆍ6ㆍ9, 2020ㆍ7ㆍ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