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ㆍ9>
이 규칙은 「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ㆍ9>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배수설비 설치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공공하수도에 연결하기 위하여 30미터이상 배수설비공사를 하여야 하는 의무자 2. 암반등 장애물로 인하여 기간내 공사를 시행할 수 없을 경우 3. 도로굴착 제한 등으로 기간내 공사를 시행할 수 없을 경우 4. 기타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① 조례 제3조1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9>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공사 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9> 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공사비를 지정 한 장소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한자가 신청을 취 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취하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일지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기타사유로 인하여 시장이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려된 경 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비 등 취하시까지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부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의 "경미한 공사"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옥내배수 설비공사 2. 배수관ㆍ배수거의 준설ㆍ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않고 배수설비의 유 지 관리만을 위한 공사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행정관리비 및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
다.
1. 설계수수료:설비공사비의 100분의 5
2.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수수료:설비공사비의 100분의 3
① 조례 제4조에 의한 배수설비공사의 시공업자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이력서 3. 자격증 사본 4. 상하수도시설공사 면허증 사본 ②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5ㆍ1ㆍ9> <단서삭제 2015ㆍ1ㆍ9> ③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지정서교부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하고 지 정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갱신의 경우에는 구 지정서를 회수하여 야 한다.
① 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업자의 부담으로 하자보수공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업자는 시공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 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원 제출시에 납입하여야 하고 시장은 담보 책임기간중 보관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되면 당해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 수하게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공업자 지정을 정지 또는 취소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시에 귀속시킨다. 이 경우 시장은 하자보수공사를 다른 시공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대행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시공을 정지시키거나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사시공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당하였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공 사에 한하여 그 공사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호 의 서식에 의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이내에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한내 하지 않는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 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의한다. ④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주류제조업ㆍ제빙업ㆍ청량음료제조업ㆍ시 멘트가공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이 30퍼센트이상의 차이가 있는 사용자의 경 우에 한한다.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ㆍ7ㆍ6>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공공 하수도점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7일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 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은 계측된 양수량 나.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타펌프의 양수능력과 시 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 ㆍ 1월간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 력사용량으로 산정 ㆍ 1월간사용량 = 전력 ㎾당 출수량 × 1월간 전력 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 시간으 로 산정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ㆍ우물 계곡수 등의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 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다. 가사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1인당 월 4세제곱미터(상수도와 병용시는 2세제곱미터) 를 사용량으로 산정하며 16.5평방미터이상 규모의 옥내풀장ㆍ양어장 등을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ㆍ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합산한 다. 이 경우 1세제곱미터 미만은 버린다. <개정 2020ㆍ9ㆍ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전 4월의 평균을 월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 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실시후 다음 점검때 일괄계산 정산 조 정한다.
① 지하수ㆍ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이상 일때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겸용한다. 다만, 상수도(시 설상수도ㆍ공업전용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용량을 별도 조정한다. ② 사용자 등의 고의에 의하?아니하고 상수도에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 도로 배출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 조정은 전4개월 평 균사용량 또는 전년동기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함)으로 한다. ③ 오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2이상의 업소가 지하수ㆍ하천수 등을 같이 사용하여 동일건물 또는 동일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의 요금 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④ 안동시수도급수조례 제28조ㆍ제29조ㆍ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된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5호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용(1가구 2세대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심히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다음 각호의 1과 조정한다. 1.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호별 요금을 산 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거주 입증서류(주 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사용량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달분의 사 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100 ㅇ 경정사용기간 = 기조정시간× ---------- 100+α (단 α는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오차부분) ③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안동시수도급수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①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 ② 납부의무자로부터 체납액이 발생하였을 嚥荑〈?최종납기일로부터 30일간의 기간을 두 어 최고하여야 하며 최고기간 경과후에도 체납시에는 인허가 기관으로 통보하여 배수시설 을 설치토록 하여야 하며 원인자가 배수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을 첨부 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철회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 이전 건축물 인ㆍ허가 취소시에 또한 같다. ③ 원인자부담금의 체납통보를 받은 인ㆍ허가기관에서는 당해시설물 사업주에게 배수시설 을 설치하도록 공사중단 및 설계변경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시 확 인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 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포함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상수도ㆍ지하수의 사용자의 사용료의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발부하고 급수사용료 이외의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ㆍ점용료 및 기타 부담금은 별 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①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 및 기 타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3.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4.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신고한 사용량의 차이량 5. 상수도 사용자로서 상수도(시설상수도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지하수ㆍ하천수 등의 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오수. 다만, 비동력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6. 침수 등의 피해가 있을 경우 7.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존치기간이 연장될 때는 연장되는 기간을 계산하여 추가로 부과한다. <신설 2015ㆍ1ㆍ9> 가. 1년 이하 : 100분의 50 나. 1년 초과부터 3년 이하 : 100분의 30 다. 3년 초과 : 감면 없음 8. 기타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15ㆍ1ㆍ9>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는 자동 면제하고 기타 시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 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당시의 면제 사유 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면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대하여 감면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⑤ 군부대에 대하여는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가산금에 대하여는 조례 제16 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시장은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등으로 과오납입이 발생한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규정은 지방세의 징수예에 의한다.
삭제 <2001ㆍ7ㆍ6>
조례 제12조ㆍ제17조 및 제23조 규정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 는 증표(별지 제15호서식)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하수도사용료 징수는 상수도사용료에 포함하여 과징토록 관련 타회계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과징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부담하고 다음연도에 정산 정리한다.
①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이행 통지는 매달 20일까지 다음 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청소 이행 촉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서 및 청소이행 촉구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서 및 청소이행 촉구서 발급현황을 대행업자에게 통지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1ㆍ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