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동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동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시 공무원ㆍ시민(시가 관리하는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ㆍ감사장ㆍ상장ㆍ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한 개인 및 단체
2.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 및 단체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ㆍ경진대회ㆍ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ㆍ예술ㆍ체육 등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각종 교육 및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따른다. <개정 2023ㆍ11ㆍ10>
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ㆍ상금ㆍ상패ㆍ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상금과 기타 부상은 포상대상이 공무원 및 시 소속 행정기관인 경우에 한하여 수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3ㆍ11ㆍ10>
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ㆍ과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포상 추천권자는 공적사실의 확인 및 포상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①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동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9. 2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본청 각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ㆍ9ㆍ22, 2023ㆍ11ㆍ10, 2024. 9. 20.>
④ 삭제 <2024. 9. 20.>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3ㆍ11ㆍ10>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3ㆍ11ㆍ10>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 업무 담당 실ㆍ과장, 서기는 포상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다만, 포상대상이 시민 및 단체인 경우 간사는 민간인 포상 업무 담당 실ㆍ과장, 서기는 민간인 포상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23ㆍ11ㆍ10> <개정 2024. 9. 20.>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