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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086640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4-09-20공포 2024-09-20공포번호 20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안동시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평생학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3.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4. “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과 교육이 중심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희망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경비보조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 지원
2.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
② 시장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평생교육사의 배치

읍ㆍ면ㆍ동 평생교육기관ㆍ학습단체 및 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제6조

설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안동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시장
나. 평생복지국장 <개정 2024. 9. 20.>
2. 위촉직 위원
가. 안동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나. 평생교육전문가
다.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라. 시 관할 평생교육 관계 기관 운영자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9조

임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등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평생학습관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동시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평생교육상담
5.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6.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7.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업

제14조

운영

①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②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 등 필요한 직원을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게정 2020ㆍ7ㆍ3>

제15조

평생학습센터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평생학습센터의 행사 및 교육 사업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평생교육지도자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소정의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는 평생교육지도자가 된다.

제17조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① 평생교육지도자는 평생교육의 발전과 체계적인 확산을 위하여 안동시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이하 “지도자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도자협의회는 30명 이상의 평생교육지도자로 구성한다.
③ 지도자협의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지도자협의회는 읍ㆍ면ㆍ동별로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제18조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평생교육 발전에 크게 공헌한 평생교육지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지도자와 지도자협의회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
2. 지도자협의회 운영 및 평생교육 관련 교육ㆍ행사 등 개최
3. 평생교육 관련 국내ㆍ외의 각종 교육 및 행사 등 참가
4. 평생교육 소양 함양을 위한 국내ㆍ외의 선진지 연수ㆍ견학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