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동시퇴계학당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동시퇴계학당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퇴계학당은 안동시 관내에 둔다.
이 조례에서 "안동시퇴계학당"(이하 "퇴계학당"이라 한다)이란 안동시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우수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습 장려 시설을 말한다.
퇴계학당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사생의 실력향상을 위한 양질의 교육
2. 입사생의 생활지도와 면학 분위기 조성
3. 그 밖에 입사생의 진학지도와 애향심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
① 퇴계학당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립하고 운영한다. 다만, 퇴계학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동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안동시장학회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 위탁 기간, 위탁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그 밖에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입사생의 수학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퇴계학당의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을 파손하였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퇴계학당의 운영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4조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에 따른 감독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5. 퇴계학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그 밖에 퇴계학당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퇴계학당 운영에 사용하던 시설 및 물품 등은 안동시에 귀속된다.
퇴계학당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안동시 관내 중ㆍ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① 시장은 퇴계학당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입사생에게 수학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① 퇴계학당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퇴계학당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ㆍ감독 및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퇴계학당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동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ㆍ7ㆍ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