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콩의 새로운 품종개발과 친환경 콩 생산기술을 개발 보급하여 농가 소득증 대와 지역농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동시 콩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콩의 새로운 품종개발과 친환경 콩 생산기술을 개발 보급하여 농가 소득증 대와 지역농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동시 콩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소는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연구소의 사업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능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콩 품종의 육성 연구
2. 친환경 콩 생산기술의 개발 연구
3. 콩에 함유된 기능성 물질의 탐색 연구
4. 기능성 콩 제품의 개발연구
5. 개발제품의 안정성과 기능성 검정 연구
6. 콩 연구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과 이용 연구
7. 콩 산업화에 필요한 제반기술의 개발에 관한 연구
8. 제품의 판매 전략과 경영개선에 관련된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9. 안동시를 콩의 생산, 연구 및 산업화의 중심지로 홍보하는데 필요한 사업
10. 콩 재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11.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연구소에는 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1인을 둔다.
② 연구소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인 이내의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③ 연구소의 행정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수행한다.
① 소장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대학에서 콩을 연구하는 교수로 재직경력 이 5년 이상인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② 연구원은 농업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학과에 재직 중인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타 연구소 에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자을 소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① 소장 및 연구원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사업수행이 계속되는 경우 에는 재 위촉 할 수 있다. ② 소장 및 연구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후임자로 위촉된 자의 위촉기간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소장은 시장이 의뢰하는 사업의 연구를 총괄하고,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연 구내용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소장이 부여한 과제를 수행하고 그 연구 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 결과평가를 위해 년1편 이상의 논문을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소장 및 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
다.
1. 연구소 업무 외의 일로 장기간 출장을 가거나 또는 질병으로 연구 업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2. 부여된 과제수행을 태만히 하여 연구 결과를 얻지 못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업무를 회피할 때
4.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5. 연구소의 존치 필요성이 없거나 시 재정 사정으로 감원이 필요할 경우
6.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구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소의 운영 및 연구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비는 매년 시의 예산으로 지원 할 수 있
다.
① 연구개발비는 연구과업의 성질, 난이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소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장 및 연구원이 연구에 필요한 자료수집이나 합의를 위하여 출장 또는 현장 답사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연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