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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6628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18-11-16공포 2018-11-16공포번호 13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안동시의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ㆍ11ㆍ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존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인”이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4. “친환경농업단체”란 친환경농업인이 조직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에 종사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

안동시장,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단체의 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은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친환경농업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시장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농업인 등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영농지도를 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① 시장은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1ㆍ16>
②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18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실천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개정 2018ㆍ11ㆍ16>

제5조

토양보전

시장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토양의 생명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지력증진사업에 관한사항
2. 균형시비를 위한 맞춤형 비료 공급에 관한 사항
3. 농지개량 및 농업용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등

제6조

토양검정

① 시장은 농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연차계획에 따른 정밀 토양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 자료는 인터넷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농업인에게 제공하고 자체 품질 보증 농산물의 육성자료로 활용한다.

제7조

친환경농업육성 및 소득보전

① 시장은 비교우위에 있는 작목을 브랜드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개발과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 마을, 단체를 적극 육성한다.
② 중점육성작목은 1읍ㆍ면ㆍ동 1특품사업 작목과 학교급식 지원대상 품목으로 하고 기타 작목으로 점차 확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농업인이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적응과정에서 발생한 생산비의 증가 및 생산량의 감소 등에 따른 관행농업과의 소득차이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다.

제8조

품질보증

① 시장은 자체 우수농산물 품질보증제를 실시하여 우수품질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육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품질보증의 기준은 친환경농업에 참여하여 무농약이상 인증을 획득한 농산물에 한한다.
③ 자체 품질보증된 농산물은 안동시 로고와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포장 및 홍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훈련 및 교류협력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교육ㆍ훈련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ㆍ농간 교류협력을 통한 친환경농업 체험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친환경농업의 홍보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홍보를 위하여 친환경농업 체험기회 제공 등의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삭제 <2018ㆍ11ㆍ16>

제12조

소비촉진

① 시장은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장개척, 수출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매촉진 홍보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량 소비처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토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농ㆍ축협 하나로 마트에 친환경농산물 전용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및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학교급식

시장은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토양환경 보전과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1ㆍ16>
1.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안동시가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사업
3.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ㆍ가공 지원사업
4. 체험교육장 운영의 지원
② 제1항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단지는 해당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ㆍ1ㆍ2>
1. 최근 3년간 보조 지원사업 내역
2. 현재의 영농현황
3. 각서 및 참여 동의서(주민회의록 사본첨부)
4. 부지사용 승낙서

제15조

대상자 선정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 중 보조금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8ㆍ11ㆍ16>
1. 친환경농업의 실천 실적(기간)
2. 친환경 관련 품질인증의 실적
3. 친환경농업의 영농 규모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효과
6.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등

제16조

사업의 평가

① 시장은 연 1회 친환경농업사업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다음해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업결과를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1. 농업환경의 유지ㆍ개량 실적
2. 친환경농업의 생산ㆍ유통 실적
3. 친환경농업의 개발ㆍ보급 실적
4. 친환경농업의 교육ㆍ훈련 실적
5. 농약ㆍ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실적
6. 축산분뇨의 자원화 실적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사업 평가결과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선정된 마을이나 단체 수상자는 다음해 친환경농업분야사업의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7조

자료제출 요구 등

해당부서는 심사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 한다. <개정 2018ㆍ11ㆍ16>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소속직원,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시의회의원, 친환경농업관련 민간단체 및 소비자단체 임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중 2분의1 이상은 외부인으로 위촉 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8ㆍ11ㆍ16>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친환경농업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ㆍ11ㆍ22, 2018ㆍ11ㆍ16>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1ㆍ16>

제1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사업에 관한 사항
4. 축산분뇨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 비료 및 각종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
5.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증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
6.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사항
7. 친환경농산물 판로 대책에 관한 사항
8.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18ㆍ11ㆍ16>
9.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18ㆍ11ㆍ16, 개정 2018ㆍ11ㆍ16>

제20조

관계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