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투자함으로써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안동시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를 둔다.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투자함으로써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안동시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를 둔다.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점용료나 사용료(징수교부금 포함) 2. 부담금 3. 폐천부지의 매각수입 4. 허가 수수료 5. 사업수입과 보조금 6. 그 밖에 수입금(「하천법」ㆍ「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외의 다른 법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발생한 직접수입과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용도가 폐지된 공유수면의 매각대금은 제외)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치수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로 사용한다. 1.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2. 하천편입 토지보상 3. 하천조사 설계용역 4. 그 밖에 하천관리에 필요한 비용 [전부개정 2015ㆍ11ㆍ20]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ㆍ11ㆍ16] [개정 2023ㆍ11ㆍ10]
이 특별회계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18ㆍ11ㆍ1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18ㆍ11ㆍ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