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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6625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0-01-01공포 2019-12-27공포번호 15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율 저하와 고령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발전가능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를 위한 각종 시책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4ㆍ14, 2019ㆍ12ㆍ27>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ㆍ12ㆍ27>
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개정 2019ㆍ12ㆍ27>
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ㆍ12ㆍ27>
3. “출산장려금”이란 영유아의 양육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ㆍ12ㆍ27>
4. "출산축하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9ㆍ12ㆍ27>
5. “보호자”란 지원대상 자녀와 함께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개정 2017ㆍ4ㆍ14, 2019ㆍ12ㆍ27, 제4호에서 이동 2019ㆍ12ㆍ27>

제3조

지원대상

①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ㆍ12ㆍ27>
1. 자녀의 출생일 또는 전입일 기준으로 지원대상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보호자로 한다. <개정 2017ㆍ4ㆍ14, 2019ㆍ12ㆍ27>
2. 출생아 순위는 시에 주민등록상 등재된 자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7ㆍ4ㆍ14, 2019ㆍ12ㆍ27>
3. 신생아 출생 후 보호자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아닌 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양육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17ㆍ4ㆍ14>
4. 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ㆍ4ㆍ14, 2019ㆍ12ㆍ27>
②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ㆍ12ㆍ27>
1. 자녀의 출생일 기준으로 지원대상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보호자로 한다. 이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때부터 지원한다.
2. 제1호의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자 중 출생일로부터 12개월까지 자녀와 함께 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둔 경우 출산축하금을 추가 지원한다.

제4조

신청 및 지원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보호자가 출생(입양)신고, 전입신고 시 출산장려금과 출산축하금의 신청절차에 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9ㆍ12ㆍ27>
② 보호자는 자녀의 출생(입양)ㆍ전입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 서식(이하 “신청서”라 한다)과 보호자의 예금통장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시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ㆍ4ㆍ14, 2019ㆍ12ㆍ27>
③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공부와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보호자의 주소
2. 관내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둘째자녀 이상일 경우 모든자녀의 전ㆍ출입 변동사항 <개정 2019ㆍ12ㆍ27>
④ 읍ㆍ면ㆍ동장은 확인결과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월 말일까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다음 달 15일까지 보호자의 통장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4ㆍ14>

제5조

지원기간 및 지원액 등

① 출산장려금의 지원기간은 자녀 출생일로부터 24개월까지로 하되, 전입한 경우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관할 읍ㆍ면ㆍ동으로 전입신고한 날의 다음 달부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지원하고, 출산장려금의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다태아인 경우는 태아별로 각각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국가가 정책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 할 수 없다. <개정 2017ㆍ4ㆍ14, 2019ㆍ12ㆍ27> 1. 첫째자녀: 월 10만원 <개정 2019ㆍ12ㆍ27> 2. 둘째자녀: 월 20만원 <개정 2019ㆍ12ㆍ27> 3. 셋째자녀 이상: 월 30만원 <개정 2019ㆍ12ㆍ27> ② 제3조 각 호에 따른 출산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50만원씩 지원하며, 지급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ㆍ12ㆍ27> 1. 제3조제1호에 따른 출산축하금: 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에 지급 2. 제3조제2호에 따른 출산축하금: 출생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달에 지급 ③ 그 밖에 시장은 임신, 출산 및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각종 검사 비용과 출산기념용품 및 출산장려를 위한 홍보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ㆍ12ㆍ27> [제목개정 2019ㆍ12ㆍ27]

제6조

지원 중단 등

① 보호자 또는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거나 지원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전출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 달 2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남은 지원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개정 2019ㆍ12ㆍ27>

제8조

임산부·영유아 관리

시장은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 사업을 시행한다.
1. 임산부 및 영유아의 등록 관리
2.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교육 및 영양제 지원 <개정 2019ㆍ12ㆍ27>
3.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각종 검사 비용 지원 <신설 2019ㆍ12ㆍ27>
4.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기념용품 및 홍보물품 지원 등 <신설 2019ㆍ12ㆍ27>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