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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6622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12-04-13공포 2012-04-13공포번호 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건설 근로자 등의 기본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②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③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④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⑤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⑥ “관급공사”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⑦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⑧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4조에 따른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대상사업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중 이 조례에 적용하는 사업은 각 호와 같다.
1. 일억원 이상의 공사
2. 삼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안동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등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내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각각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임금지불서약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임금지불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서작성 등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임금청구확인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 대금 청구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이하 “임대료”라 한다) 청구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대가 지급 사전통지 및 공지

① 시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대표에게 공사대금 지급 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안내 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 지급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① 시장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

상담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신고센터에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의 상담요구가 있을 시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12조

협조 및 홍보체계구축

①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안동시 홈페이지 등 그 밖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사업체를 홍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