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 환경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 종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0ㆍ2, 2020ㆍ4ㆍ3>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 환경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 종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0ㆍ2, 2020ㆍ4ㆍ3>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0ㆍ2>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 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 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를 말한다.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한한다. <개정 2015ㆍ10ㆍ2, 2020ㆍ4ㆍ3>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전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ㆍ10ㆍ2, 2020ㆍ4ㆍ3>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20ㆍ4ㆍ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 다.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과장은 청소년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 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로 확 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ㆍ4ㆍ3>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5.08.> 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20ㆍ4ㆍ3>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ㆍ공익근무자ㆍ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ㆍ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 유해환경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신설 2009.05.08.> 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안동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09.05.08.> 5. 신고자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 횟수가 연3회를 초과한 경우 <신설 2009.05.08.>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 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0ㆍ4ㆍ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 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 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