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시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8, 2016ㆍ6ㆍ17, 2018ㆍ3ㆍ2, 2023ㆍ4ㆍ2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시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8, 2016ㆍ6ㆍ17, 2018ㆍ3ㆍ2, 2023ㆍ4ㆍ28>
안동시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115 [명륜동]에 두고, 각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7.12.28. 2011.10.6, 2016ㆍ6ㆍ17, 2018ㆍ3ㆍ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