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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6611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20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4.12. 2013ㆍ4ㆍ22, 2017ㆍ11ㆍ17, 2023ㆍ6ㆍ9>

제2조

정의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3ㆍ4ㆍ22> <단서신설 2022ㆍ9ㆍ16>
1.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된 군인
2.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자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3.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안동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ㆍ9ㆍ16, 2023ㆍ6ㆍ9>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다만,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ㆍ11ㆍ17, 2022ㆍ9ㆍ16, 2023ㆍ6ㆍ9>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다만, 재혼으로 가족관계 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ㆍ6ㆍ9> 3. 삭제 <2023ㆍ6ㆍ9> 4. 전몰군경 유가족. 다만, 전몰군경 유가족이 2명 이상일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1명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9ㆍ9ㆍ20> [전부개정 2014ㆍ3ㆍ7]

제4조

지원사업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4ㆍ22, 2015ㆍ11ㆍ20, 2023ㆍ6ㆍ9> 1.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목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부결정 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4.12, 2011.08.05, 2015ㆍ11ㆍ20, 2017ㆍ11ㆍ17, 2019ㆍ9ㆍ20, 2023ㆍ6ㆍ9, 2024. 12. 27.> 가. 6ㆍ25참전유공자 : 월 15만원 나. 월남전참전유공자 : 월 13만원 다. 전몰군경유족 : 월 13만원 2. 참전유공자 또는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개정 2011.08.05, 2013ㆍ4ㆍ22, 2019ㆍ9ㆍ20, 2023ㆍ6ㆍ9> 3.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월 10만원 지급 <신설 2013ㆍ4ㆍ22, 2017ㆍ11ㆍ17, 2022ㆍ9ㆍ16, 2023ㆍ6ㆍ9>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3ㆍ4ㆍ22] <개정 2022ㆍ9ㆍ16>

제5조

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은 매월 25일에 수급권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 <개정 2013ㆍ4ㆍ22, 2019ㆍ9ㆍ20, 2023ㆍ6ㆍ9, 2024. 12. 27.>
②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3ㆍ4ㆍ22, 2023ㆍ6ㆍ9>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 또는 관계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제6조

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삭제 <2023ㆍ6ㆍ9>
② 삭제 <2023ㆍ6ㆍ9>

제7조

신청사항 변경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 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4ㆍ22, 2023ㆍ6ㆍ9>
1. 주소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 또는 관련 단체에 통보한다.

제8조

삭제

삭제 <2024.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