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동시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본 방향과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동시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본 방향과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식정보자원”이란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3.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서비스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 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정보화부서”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화 시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경제의 발전 도모와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 서비스의 개선
3.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을 추구
4.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
① 시장은 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안동시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전자정부기본계획,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등을 고려하여 시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고 제6조에 따른 안동시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8. 정보격차 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ㆍ해소
9. 정보화와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안동시 정보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안동시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의 평가ㆍ분석ㆍ점검
3. 그 밖에 정보화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학계, 연구기관, 공무원, 관계 전문가 중에서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안동시의회 의원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사임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를 관할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주민생활, 산업, 교육, 환경,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사업 추진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신기술 제안, 정보화 기획사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웹ㆍ앱ㆍ모바일 서비스 개발 공모전
2. 정보화 강사지원 및 정보취약계층 등 시민 정보화 교육 사업
3. 정보문화 확산 사업 및 인터넷 중독 예방 사업
4. 공공 데이터베이스 개방 등 정보산업 육성 사업
5.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업
6. 그 밖의 정보화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 사업자와 민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동시 자가통신망을 우선 활용하고, 안동시 자가통신망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다.
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한 이용자에게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과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이나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소득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화마을을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화마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예산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조성된 정보화마을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사업추진 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 시책ㆍ사업을 추진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상호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정보화책임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사회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건전한 정보통신 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통합센터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와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ㆍ활용ㆍ폐기 등 전 단계에 대한 관리
3.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침과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