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안동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안동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 “센터”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ㆍ11ㆍ20>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안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및 개인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아동
2. 차상위계층, 조손, 다문화, 장애, 한부모 아동
3.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4.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1.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2. 센터 운영비
3. 센터 이용 아동급식비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교부받은 사업비 등을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때
3.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안동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안동시의회 의원
2.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4.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6. 안동시 교육지원청 관계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센터 운영에 따른 평가
5.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ㆍ11ㆍ20>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① 시장은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및 운영실태를 수시로 지도ㆍ점검 하여야 하며 센터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