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동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하고자 할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안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안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⑥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