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와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와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라 함은 「특허법」의 발명, 「실용신안법」의 고안, 「종자산업법」의 품종,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 「저작권법」의 저작물, 「상표법」의 상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 그 외 지식활동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그 밖에 지식재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지식재산도시”이라 함은 지식재산을 도시의 중심적 기능의 한 축으로 삼고 지식재산을 창조, 활용 및 보호에 집중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의 지식재산을 축적해나가고 있는 과정의 도시를 말한다.
4. “직무발명” 이라 함은 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시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시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5. “공유특허권”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안동시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6. “처분”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공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7. “처분수입금”이라 함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의하여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8.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4호에 따른 발명 이외의 시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9. “주민발명제안”이라 함은 발명의 제안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안동시인 자(이하 “주민”)가 한 발명제안을 말한다.
10. “주민특허권”이라 함은 주민이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말한다.
11. “주민발명장려금” 이라 함은 주민발명제안 중 채택된 발명제안 주민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2. “발명제안자” 라 함은 주민발명 제안을 한 주민을 말한다.
13.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이나 자유발명을 한 공무원 및 주민발명제안이 특허등록이 된 경우 주민발명제안을 한 주민을 말한다.
14. “지식재산진흥사업기금”이라 함은 지식재산 진흥을 위해 제24조에 의해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15. “사업자”라 함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또는 이에 관련된 인재육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법인, 단체 또는 협회를 말한다.
16. “대학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
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출연연구원
다. 그 밖에 연구인력, 시설 등 법률상 설치근거를 두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이 조례는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의 촉진 및 적정한 보호를 통하여 지식재산의 발전기반 조성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안동시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과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과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지식재산 진흥계획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지식재산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식재산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은 진흥계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주민의 인식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민, 공무원,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식재산 교육 실시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체험행사등 개최
3. 지식재산권 관련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5.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 활동
7. 지식재산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강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 또는 대학 등에서 창출된 지식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우수 발명의 사업화 촉진 등 지식재산 거래의 활성화 방안과 사업자 또는 대학 등의 지식재산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가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보유현황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 및 소멸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나 시 대표홈페이지에 게재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게시한다.
시장은 해당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 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 대학(교),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의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지식재산도시 조성계획의 효율적인 시행과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역 지식재산권 관련 유관기관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고, 사업자가 지식재산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신고ㆍ상담 창구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지식재산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11.16>
1.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 수립
2. 제6조에 따른 지식재산도시 조성계획 수립ㆍ시행
3.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식재산권 업무담당국장 및 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1.11.16,2022ㆍ11ㆍ4, 후단 신설 2018ㆍ4ㆍ18>
1. 안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2ㆍ11ㆍ4>
2. 대학 등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경험 또는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22ㆍ11ㆍ4>
3. 초ㆍ중ㆍ고 교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22ㆍ11ㆍ4>
4. 지역 지식재산권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및 협회에 재직 또는 활동중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지식재산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2ㆍ11ㆍ4>
5. 시민단체 또는 지식재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22ㆍ11ㆍ4>
6. 변호사,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 2022ㆍ11ㆍ4>
7.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대표자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재산권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ㆍ11ㆍ4>
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상반기 중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11.11.16>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제35조, 제56조에 대한 검토와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지식재산진흥위원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지식재산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개최한다.<조문 신설 2011.11.16>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② 지식재산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자문ㆍ심의ㆍ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시장은 지식재산 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진흥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익금
3. 지식재산 진흥사업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지식재산권 경상 실시료 및 처분수입금
5.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22ㆍ11ㆍ4>
③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2항 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④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활동 및 사업지원에 사용한다.
1. 지식재산권 창출 및 시작품 제작 지원
2. 공유특허권의 사업화 지원
3. 지식재산 진흥사업 관련 기반시설 조성 및 지원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각종 교육 지원
5. 지식재산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지원
6.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 <개정 2022ㆍ11ㆍ4>
① 기금은 자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외현금(지식재산진흥사업기금)으로 처리한다.
② 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시금고에 예치한다.
③ 출연금은 적립을 원칙으로 한다.
④ 기금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 다만, 경상실시료 및 처분 수익금으로 적립된 기금은 그 기금의 범위 안에서 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진흥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심의회의 위원은 지식재산진흥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 수는 6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기금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기금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ㆍ11ㆍ4>
⑤ 기금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지원대상자 및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2ㆍ11ㆍ4>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지식재산업무 담당부서장 <개정 2011.11.16>
2. 기금출납원 : 지식재산업무 담당팀장 <개정 2011.11.16, 2022ㆍ11ㆍ4>
② 회계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 시장은 기금결산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ㆍ9ㆍ18>
시장은 직무발명ㆍ자유발명 및 공유특허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의 장려
2.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에 대한 승계 및 보상
3. 공유특허권의 처분ㆍ관리
4. 공유특허권의 활용촉진
5.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ㆍ관리
① 시는「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시가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 공동으로 발명한 것인 경우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가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한다.
① 시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직무발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 성질에 대한 설명서
2. 직무발명의 요약서
③ 제2항제1호의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명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소속부서 :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발명자가 소속한 부서의 업무범위를 기재하되 특히 해당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의 기능유무를 기재한다.
2. 발명자(시 공무원)의 직무 : 소속부서에서의 해당 발명자가 맡고 있는 직무내용을 기재한다.
3. 직무발명의 성질 : 해당 직무발명이 소속부서의 업무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와 그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다
④ 제2항제2호의 직무발명의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요약서에 준하여 작성한다.
① 제34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가 승계 할 것인지의 여부를 당해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으로부터 시 승계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안동시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직무발명 신고를 한 발명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 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특허권을 시가 승계하거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특허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특허권자 : 안동시
2. 관리기관 : 안동시장
3. 승계기관 : 안동시장
① 공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공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① 공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의한다.
② 공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다.<개정 2011.11.16>
③ 시장은 공유특허권의 매각 및 경상실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제39조에 따라 공유특허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의 결정 등에 관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부서에게 공유특허권의 처분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해당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장이 공유특허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유특허권 및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대금은 기금수입으로 한다.
① 시장은 공유특허권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안에서 매 권리 당 3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① 시장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의 허락 및 전용실시권 설정에 따른 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①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일반회계에서 처분보상금은 기금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 시기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제45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공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2. 제46조제1항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②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③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제34조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시에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유발명(특허권) 양도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발명 명세서
3.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발명 명세서는 제3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② 승계된 자유발명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처분절차 및 보상절차를 준용한다.
① 발명자 또는 시장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ㆍ시장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 발명의 출원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45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매 권리 당 실용신안권은 20만원, 디자인권은 10만원으로 한다.
① 시장은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주민발명제안의 장려
2.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에 대한 승계 및 보상
① 모든 주민은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이 있는 때에는 시장에게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발명이나 특허의 취지, 행정에의 적용가능성,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명에 참여한 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출된 주민발명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56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⑤ 접수된 주민발명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시장은 제54조에 따른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 특허권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ㆍ전화ㆍ인터넷 등으로 그 접수 및 처리상황을 발명제안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6>
① 시장은 제54조에 따라 제출한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발명제안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채택여부 결정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독창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범위
5.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시는 승계 결정된 주민발명제안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주민특허권을 승계한다.
① 시장은 제57조에 따라 주민발명제안의 승계가 결정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특허 출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안동시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특허권을 시가 승계하거나 특허출원 중인 주민발명제안이 특허 결정된 때에는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 명의로 특허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주민발명제안이 특허 등록된 경우와 주민특허권에 대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매 권리 당 30만원을 주민발명장려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발명장려금은 동일한 주민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① 시장은 주민발명에 의한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주민발명제안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주민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의 허락 및 전용실시권 설정에 따른 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①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주민발명장려금은 일반회계예산에서, 처분보상금은 기금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제60조에 따른 주민발명장려금은 공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2. 제61조제1항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② 주민발명장려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③ 주민발명장려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주민 발명장려금 및 처분보상금은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발명자는 주민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주민발명제안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명제안자 및 주민발명제안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주민발명제안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주민발명제안에 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60조에 따른 주민발명장려금은 매 권리 당 실용신안권은 20만원, 디자인권은 10만원으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