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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6591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18-08-01공포 2018-08-01공포번호 13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05. 10>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ㆍ8ㆍ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8ㆍ10ㆍ12>
③ 위원은 시본청의 각 국장ㆍ기획예산실장ㆍ시의회의원 및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1998ㆍ10ㆍ12, 2006. 06. 19., 2008. 09. 29., 후단 신설 2018ㆍ4ㆍ18>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8ㆍ10ㆍ12>
⑤ 위원중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지 아니하는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신설 2018ㆍ8ㆍ1>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ㆍ8ㆍ1>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8ㆍ8ㆍ1]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 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에 당해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실비변상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해촉될 때에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동안 보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ㆍ8ㆍ1>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요할 때
4.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