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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086578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1-06-04공포 2021-06-04공포번호 16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ㆍ6ㆍ26]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ㆍ6ㆍ26, 2021ㆍ6ㆍ4>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전임계약직 포함): 월 250,000원 <신설 2013ㆍ6ㆍ26>
4. 수의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 : 월 500,000원 <신설 2021ㆍ6ㆍ4>

제3조

삭제

삭제 <2013ㆍ6ㆍ26>

제4조

장려수당

영 별표 9 제7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ㆍ6ㆍ26, 2018ㆍ4ㆍ18>

제5조

직급보조비의 가산금

영 별표 14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안동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8ㆍ4ㆍ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