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동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0.>
이 조례는 안동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0.>
① 안동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ㆍ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ㆍ9ㆍ18>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2019ㆍ6ㆍ7>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9ㆍ6ㆍ7>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삭제 <2019ㆍ6ㆍ7>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23ㆍ12ㆍ29>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ㆍ4ㆍ30>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ㆍ4ㆍ30>
⑥ 삭제 <2019ㆍ6ㆍ7>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서 정하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범위 내에서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 전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23ㆍ12ㆍ29]
① 삭제 <2019ㆍ6ㆍ7>
② 삭제 <2019ㆍ6ㆍ7>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9ㆍ6ㆍ7>
④ 제19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는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8조제4항에 따른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ㆍ6ㆍ7>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린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20ㆍ1ㆍ3>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4ㆍ30>
삭제 <2019ㆍ6ㆍ7>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라 서훈되거나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개인표창을 받았을 경우 또는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정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을 경우: 1일
2. 재해ㆍ재난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거나 대규모 행사 및 선거사무 등 주요 시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경우: 3일 이내(이 경우 휴가일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20일, 3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각각 허가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을 따른다.
2. 장기재직휴가를 얻고자 하는 공무원(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현재 재직 중인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괄 복무부서의 장에게 장기재직휴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총괄 복무부서의 장은 제2호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경우 신청자의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장기재직휴가 승인 사실을 기록하고, 장기재직휴가 실시 현황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4. 장기재직휴가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⑤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⑧ 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매 시술 시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⑨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새내기도약휴가에 관한 사항은 제4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장기재직휴가”는 “새내기도약휴가”로 본다. <개정 2024. 12. 27.>
삭제 <2019ㆍ6ㆍ7>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