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동시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86568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2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안동시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25. 10. 2.>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2002ㆍ02ㆍ19, 2005ㆍ07ㆍ01, 2008. 09. 29, 2018ㆍ1ㆍ2, 2025. 10. 2.>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5. 10. 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후단 신설 2018ㆍ4ㆍ18>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 10. 2.>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지명위원회 또는 도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2ㆍ02ㆍ19, 2005ㆍ07ㆍ01, 2008. 09. 29, 2018ㆍ1ㆍ2, 2025. 10. 2.>

제2조의2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5. 10. 2.]

제3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개정 2025. 10. 2.>
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4조의2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 10. 2.]

제5조

지명의 조사

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25. 10. 2.>

제6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읍ㆍ면ㆍ동 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2023ㆍ6ㆍ9>

제8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

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