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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86567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23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융자추천한 중소기업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중소기업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에 관하여 경상북도와 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말한다.
3. “운전자금”이란 원자재비, 인건비 등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영자금을 말한다.
4. “시설자금”이란 중소기업의 공장과 그 공장에 부속된 사무시설 및 생산시설 등 물리적 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5. “융자금”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을 말한다.
6. “이차보전”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하여 발생하는 대출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이차보전금의 지급대상은 매년 시의 융자지원 계획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받은 관내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4조

융자추천 신청 등

① 융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서와 구비서류 및 중소기업당 융자추천 한도액, 이차보전기간, 이차보전율은 매년 시의 융자지원 계획에 따른다.

제5조

이차보전금의 지급

① 이차보전금은 융자금을 지원한 금융기관에서 반기별로 지급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 내용을 검토한 후 금융기관에 이차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이차보전금의 지급 중지 등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받았을 경우
3.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장 소재지가 관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법령준수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변경 사항의 통보

이차보전금을 받은 중소기업은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기업경영에 관한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가동상황 조사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융자금의 가동상황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